스탑 킬링 게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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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6에 시디없다는 글보고 생각나서 퍼옴

STOP KILLING GAME가 뭐임?

 

1. 유비소프트의 'THE CREW' 서비스 종료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24년 3월 유비소프트가 자사의 서비스 게임 '더 크루'의 서비스를 종료해버렸음

 

 

 

레이싱 게임인 더 크루는 항시 서버에 접속해야만 플레이 가능한 게임이었음

서비스를 종료하는 건 게임 플레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소리

 

게임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싱글이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불가능하다는 것

당연히 내가 구매한 '내 소유의 게임'인데 못 하는게 말이 되냐 라는 불만이 일었음

 

 

 

 

2. STOP KILLING GAMES 캠페인

 

 

 

이때 로스 스콧이라는 유투버 겸 게임보존운동가?가 유비소프트의 이 행위를 보고

'소비자 권리와 미디어 보존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고 묘사하며 STOP KILLING GAMES 캠페인을 시작함

해당 캠페인의 요지는 단순했음

 

돈 주고 샀는데 게임사가 종료한다면 돈 주고 산 소비자들은 뭐가되나? 라는 소지바의 입장

아끼던 게임이 사라지는게 아쉬웠던 게이머의 입장

 

-게임사가 서버를 영원히 운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서버 종료할 땐 최소한 게임이 작동하게끔 방법을 남겨야한다

 

 

 

3. 유럽연합 시민청원

 

 

이 후 단순히 더 크루 서비스 존폐를 두고 시작된 캠페인은 일종의 소비자 권리 운동으로 발전함

https://citizens-initiative.europa.eu/initiatives/details/2024/000007_en

 

 

더 크루 서비스 종료 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

"STOP DESTROYING VIDEOGAMES" 라는 이름의 시민청원이 올라옴

 

-게임회사가 고객들이 구매한 물건을 '훔치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행위로 소비자 보호법을 우회한다

-따라서 게임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재산권을 박탈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구매한 게임이 게임사에 의해 파괴되지 않게 해달라.

 

 

 

 

 

이러한 갈등은 디지털 시대, 소비자들의 구매를 통한 소유권 획득과 기업의 라이센스 계약에 기반한 통제권 유지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에 기반을 두고있음

이번 유비소프트의 THE CREW 서비스 종료를 기점으로 STOP KILLING GAMES 캠패인이 촉발되면서 그동안 내재되어잇던 디지털 소유권 논쟁이 심화된 것

 

"돈을 주고 소유권을 획득 했으니 해당 상품에 대한 이용정지는 재산권 침해다"

VS

"아닌데용? 판매한게 아니라 라이센스 계약을 통한 일종의 대여인데용?"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답변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will-engage-industry-following-european-citizens-initiative-disabling-videogames?utm_source=chatgpt.com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청원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별 소득이 없었음

 

-게임은 게임사의 지적 재산권이며 EU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보유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베타적 권리를 누린다.

-따라서 서비스 종료 후 플레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법적의무를 현 단계에서는 제안할 수 없다.(지적 재산권과 충돌 가능성)

 

-그러나 서비스 종료로 인해 소비자들의 우려하는 문제임을 인식했다

-2026년 말까지 협의를 진행하여 서비스 종료에 관한 행동강령 마련을 추진하겠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히고 소비자 보호규정 집행을 강화하겠다.

 

 

소비자 니네가 요구한 것들 못들어 준다. 그렇지만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타 방안을 모색하겠다

정도로 결론이 났음

 

 

 

 

 

5. 기타(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2024년에 발의한 법안인데

게임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아니지만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문제 때문에 나온 법안임

 

스토어에서 BUY, PURCHASE 눌러서 '구매' 하면 막상 이용약관에는 '라이센스 계약' 같은 말이 있었거든

그래서 구매자들은 '소유'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용만 가능한 상태

 

그래서 캘리포니아 의회에서는 이걸 걸고 넘어짐

실제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이상 소비자가 '소유'했다고 오해하는 표현을 쓰지마라 라고 한 것

 

 

 

6. 결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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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버터링님의 댓글

  • 28 버터링
  • 작성일
슬픈 엔딩이구먼 ㅠ

하늘을뚫을그것님의 댓글

  • 16 하늘을뚫을그것
  • 작성일
아직 모름

아침밥님의 댓글

  • 36 아침밥
  • 작성일
이제 GTA6가 노실물 판매로 굳히기 들어가겠지

늒네와쪄염님의 댓글

  • 46 늒네와쪄염
  • 작성일
조니 저새끼 제대로 한 일이 거의 없음사실상 패귀임

딜리트님의 댓글

  • 22 딜리트
  • 작성일
약관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