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에서 기업이 무작정 직원을 AI로 대체한 걸 위법이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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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와일드서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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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cn.com/article/detail/3870681.html

 

 

 

 

 

2022년, 원고인 남성은 AI 품질 보증 슈퍼 어드바이저로서

 

항저우에 위치한 IT 기업에 입사했다.

 

그가 맡은 업무는 AI 모델 출력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

 

사용자 문의를 대형 언어 모델과 매칭하는 것,

 

불법 또는 개인정보 침해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것 등,

 

이상이 그가 맡은 업무 내용이다..

 

이 일로 원고가 받은 월급은 25000위안,

 

한국 돈으로 540만원.

 

 


하지만 그 후, 남성의 업무는 AI에 의해 대체됐다.

 

기업 측은 남성을 월급 15000 위안을 받는 하급직에 전근시키려 했다.

 

남성이 이걸 거부하자 기업 측은 조직 재편과 인원 삭감을 이유로,

 

31만 위안을 보상금으로 준 뒤 남성을 해고했다.




남성은 금액에 이의를 주장하며 중재위에 제소를 넣었다.

 

중재위는 해고를 위법이라고 판단, 남성의 주장을 지지했다.

기업은 중재위의 판단에 불만을 가졌다.

 

2025년 8월, 항저우 법원에 해당 사안을 공소했다.




이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은,

 

AI를 통한 직무 대체가 중국 노동법에 공지된 계약해제 사유인,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 로 취급할 수 있는가, 였다.

 

 

 

 

중국 법원은 기업이 해고 사유로 사용한,

 

AI를 활용한 조직 개편과 생산성 향상은

 

중대한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상 이 개념은, 공장 이전, 합병 같은 중대한 사유를 의미한다.
 

 



또한 계약해제전에 당사자가 공정하게 교섭할 수 있었는가,

 

당사자와 의사소통을 꾀했는가 여부도 문제시 됐다.

 

이번 건에서 기업이 제시한 임금 하락을 수반한 대체직 제안은,

 

합리적인 배치전환안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됐다.
 

 



결국 중국 법원은 이번 AI로 인한 직원 대체는 위법하다고 판결,

 

기업에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번 판례는 중국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AI에 의한 노동력 치환이,

 

자동적으로 노동자의 노동 계약 종료를 정당화 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사례로 작용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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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XiJinPink님의 댓글

  • 17 XiJinPink
  • 작성일
한국도 몇 년안에 시작될 판결이네... 우린 저런 판결이... 나올까???

OpelKARL님의 댓글

  • 24 OpelKARL
  • 작성일
??? : 판사도 AI로 대체하자

XiJinPink님의 댓글

  • 17 XiJinPink
  • 작성일
???: 기업의 자유로운 고용 유연화 어쩌고, 기술 발전을 묵과할 수 없는 현실 저쩌고... 고소를 기각합...

네이버멤버쉽님의 댓글

  • 45 네이버멤버쉽
  • 작성일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XiJinPink님의 댓글

  • 17 XiJinPink
  • 작성일
라고 언플하겠지...

땅봉뺑쫌올닭님의 댓글

  • 10 땅봉뺑쫌올닭
  • 작성일
중국에 법이 있어?시진핑 말하는대로 아니었나

llilillliil님의 댓글

  • 59 llilillliil
  • 작성일
시진핑이 주차딱지까지 끊을 수는 없자너법치가 없으면 독재도 ㅈㄴ 힘듦대신 법을 자기 맘대로 만드는 거지

보라돌이얌님의 댓글

  • 46 보라돌이얌
  • 작성일
? 중국에서 법이 뭔 소용임?

으엨엨님의 댓글

  • 19 으엨엨
  • 작성일
이건 지금 고용중인 사람을 ai대체하는 과도기에나 통하는거고저렇게 짜르는게 어려우면지금 어린애들이나 쉬었음 청년들은 애초에 고용이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