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이'로 돈 벌다 고소당한 공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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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기업 직원 '되팔이'로 돈 벌다 피소…직장인 '인기 투잡 리셀' 법적 문제 없나 : 네이트 뉴스
현직 공기업 직원이 가족 명의의 홈쇼핑 회사 운영에 참여하며 ‘리셀(되팔기)’을 하다가 판매업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0일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몇해 전부터 한 온라인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의 상품을 구입한 뒤, 가족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이 건강보조식품은 5개들이 묶음으로 구입 시 1개당 약 4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A씨 가족 회사는 이 묶음 상품을 산 뒤 1개씩 정가에 되팔아 그 차액으로 수익을 벌어들였다.
A씨는 자신을 고발한 판매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 중부발전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정식 리셀 권한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A씨의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A씨 측 주문을 반려했다.
이에 항의성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상황이 벌어지자 이 대표는 A씨를 고소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건강보조식품을 자신의 근무지인 중부발전 우편함으로 배송받기도 했다.
공기업 직원은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 금지돼있다.
중부발전은 현재 A씨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감사실이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가족 기업은) 제 명의가 아니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겸직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상품은) 어디로 받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했다. 그는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했나’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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