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POGO 전면 금지 이행 통합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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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냥 궁에서 열린 회의에서 관계 기관들이 POGO 전면 금지 시행 강화를 위한 협력 규정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필리핀 행정장관실 제공)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역외게임사업자(이하 'POGO') 전면 금지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통합 운영 규정을 도입했다.


랄프 렉토(Ralph Recto) 행정장관은 마닐라 말라카냥궁(Malacañan Palace)에서 표준운영절차 서명식을 주재하며 해당 규정을 공식화했다.


이번 규정은 2025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R. Marcos Jr.)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74호와 POGO 금지법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통합 SOP는 기존 금지 조치와 15개 관련 법령 및 부처 지침을 하나의 실행 계획으로 통합해 정보 수집, 단속, 증거 관리, 기소, 자산 보존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반조직범죄위원회가 총괄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법무부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 참여를 확대해 기소 성공률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는 불법 수익 추적과 기업 정보 분석을 담당하며, 압수 자산 관리도 SOP에 포함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개발부가 임시 보호소 제공과 인신매매 피해자 비범죄화, 증인 보호 지원을 맡는다.


렉토 장관은 “이번 규정은 단순 단속을 넘어 자산 몰수와 범죄 네트워크 차단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 체계”라며 “POGO 관련 불법 산업의 재확산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POGO는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된 지속적 위협”이라며 “정부가 일관되고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POGO 산업의 완전한 퇴출과 관련 범죄 근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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