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폭행 삼촌에 흉기 든 조카, 유죄?…대법이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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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폭행 삼촌에 "변태XX, 와봐!" 흉기 든 조카, 유죄?…대법이 뒤집었다 : 네이트 뉴스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하자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한 삼촌에게 맞서 흉기를 든 조카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3년 1월 부엌칼을 들고 삼촌 B(76)씨에게 "변태 XX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어린 시절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폭로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 집을 찾아가 귀가한 A씨의 얼굴을 때렸다.
A씨와 함께 지내던 이모가 싸움을 말렸음에도 B씨는 서랍을 던지고 A씨를 폭행한 데 이어 가위를 들고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며 위협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도 부엌칼을 들고 맞섰으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이후 B씨가 가위를 내려놓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칼을 들고 있었을 뿐 추가로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아울러 칼을 든 행위 자체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행위만 떼어 정당행위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요약
1. 30대 여성이 어릴때 30살 넘게 차이나는 삼촌에게 성추행 당했다 폭로
2. 격분(?)한 삼촌이 조카를 찾아와서 가위를 들고 난동
3. 조카는 칼을 들고 죽고 싶으면 드루와 라고 외치며 경찰에 직접 신고
4. 이후 조카가 특수협박으로 고소당함
5. 1심과 2심은 조카에게 유죄선고했으나 3심에서 정당행위로 봐야한다며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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