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8월 1일부터 마운자로 약값 인하
작성자 정보
- 당근이지당근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64 조회
- 19 댓글
- 목록
본문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19
미슐랭3스타게이님의 댓글
- 미슐랭3스타게이
- 작성일
알빠노~ 난 체지방 11퍼라 해당사항 없음
잠만자님의 댓글
- 잠만자
- 작성일
ㄹㅇ ㅋㅋ
우메와모모의평범한일상님의 댓글
- 우메와모모의평범한일상
- 작성일
내 살쫌 때가면 안돼냐…
게이심슨님의 댓글
- 게이심슨
- 작성일
개돼지 중에 너는 개를 맡고있다
흐음ㅋㅋ님의 댓글
- 흐음ㅋㅋ
- 작성일
한국 마운자로가 효과 더 좋음 비싼만큼 식비 아껴야대서 씨발럼들ㅋㅋㅋ
Cheeers님의 댓글
- Cheeers
- 작성일
그냥 직구막는거만 풀어도 알아서 내릴텐데 누구 좋으라고 막는거야
react님의 댓글
- react
- 작성일
특허권이라는게 있음
Cheeers님의 댓글
- Cheeers
- 작성일
지금 막는건 특허문제랑 무관함 우려의약품 지정해놔서 막은거라 이거 풀면 처방전 받고 직구는 상관없음
react님의 댓글
- react
- 작성일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령 우려의약품이 아니라고 하면첫번째로 국내 의사 처방전을 받는다고 해외에서의 전문의약품 수입이 허가가 돼?찾아보니까 허가받으려고 해도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서 발급 받아야하는데, 이것도 대체재가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중증환자여야한다는데, 이외에 마운자로가 수입가능 규정에 포함되는게 있음?두번째로 해외 공급자 입장에서도 전문의약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보내주는게 약사법 50조 1항 위반이고, 속지주의상 특허권이 목적을 달성해 소진됐다고 볼 수도 없으니, 둘 다 관세법 제235조,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위반돼서 세관에서 통과를 못하는거 아님? 개인이 직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별론, 공급자가 직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별개로 생각되는데. 최근에 상표법에서도 직구 제한 시키려고 명문규정 하나 더 개정한 거 보면 쉽게 허가 안하는 추세같은데
자 이내여야 합니다님의 댓글
- 자 이내여야 합니다
- 작성일
특허가 개인이 해외수입을 막을 권리는 아님지금 막는 이유는 오남용임 ㅋㅋㅋ
純角ユニ님의 댓글
- 純角ユニ
- 작성일
특허는 복제약을 못 쓰게 하는거지 다른나라에서 처방 받은 약을 금지 하는게 아님
년째 여행 중님의 댓글
- 년째 여행 중
- 작성일
저정도면 그냥 일본 여행가서 한번 맞고오는것도 ㅋㅋㅋ
QUANX님의 댓글
- QUANX
- 작성일
어디서 떼먹는 거임?
Cheeers님의 댓글
- Cheeers
- 작성일
일라이릴리
구라치지마님의 댓글
- 구라치지마
- 작성일
와 뭔 5만원이면 그냥 동네 한약방 헬스장 등 다 죽겠네언제 내리냐 도대체 시발
사이버전사1님의 댓글
- 사이버전사1
- 작성일
일본여행갈 계획있고 마운자로도 맞을 생각있으면 가서 2.5 1주짜리 맞고 버려도 더 싸게 쓰는거네
레이셀님의 댓글
- 레이셀
- 작성일
여행가서 맞고 오는게 싸겠네 1주만 가도
혹독님의 댓글
- 혹독
- 작성일
여행가서 맛있는거 많이 먹구와야지 왜 마운자로를 맞어
상남자미미님의 댓글
- 상남자미미
- 작성일
한국도 어서빨리 저렴해졌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