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나체사진 인터넷에 뿌린 20대 여자의 최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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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닉네임변경0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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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악덕팬더님의 댓글

  • 29 악덕팬더
  • 작성일
징역 6개월 집유 1년?성별이 바꼈다면 어땠을까

카에데카렌님의 댓글

  • 26 카에데카렌
  • 작성일
ㅋㅋㅋㅋ 6년에 1년 정보공개

닉네임변경77님의 댓글

  • 29 닉네임변경77
  • 작성일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3397536벌금형 받은 남자도 있음. 찍힌 사진의 수위 등 다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됨.

분전에딸침님의 댓글

  • 20 분전에딸침
  • 작성일
뒷모습, 처벌불원의사가 컸나보네

악덕팬더님의 댓글

  • 29 악덕팬더
  • 작성일
피해자가 선처했네 남자가 고추가 큰가보네

TMEM님의 댓글

  • 35 TMEM
  • 작성일
피해자가 처벌불원한다고 탄원하는거 들고와서 어쩌라는거지 병신인가ㅋㅋ

나부님의 댓글

  • 17 나부
  • 작성일
이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다잖아

울보고양이님의 댓글

  • 27 울보고양이
  • 작성일
성범죄 알리미 들어가겠네

구라치지마님의 댓글

  • 16 구라치지마
  • 작성일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뭐 형량치고는 1심에 빨간줄이면 잘나온듯

지랄났네님의 댓글

  • 56 지랄났네
  • 작성일
진짜 개 좆같은 나라다

황가두님의 댓글

  • 81 황가두
  • 작성일
그러게 왜 돈을 안갚음

게임님의 댓글

  • 12 게임
  • 작성일
범행 인정했고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도 못했지만 반성중이니까 집행유예 ㅋㅋㅋㅋㅋ

옴니아엑시노스님의 댓글

  • 16 옴니아엑시노스
  • 작성일
딸바보 남판사 스윗판결 에헴☆

치킨냠냠님의 댓글

  • 49 치킨냠냠
  • 작성일
나거한

고양이여관님의 댓글

  • 47 고양이여관
  • 작성일
판사가 서윗하네 꼬라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