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차 고장 났다는 차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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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닉네임변경0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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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깊고어두운환상님의 댓글

  • 38 깊고어두운환상
  • 작성일
소리만 지르면 끝나는줄 아는 틀딱새끼들 많제 ㅋㅋ

에어컨쟁이님의 댓글

  • 18 에어컨쟁이
  • 작성일
븅...

HexBlastMine님의 댓글

  • 27 HexBlastMine
  • 작성일
근데 능력 있는 변호사 선임하면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음.

깎꺆꺾껶꼮꾞뀪뀪끆끾껚껚님의 댓글

  • 26 깎꺆꺾껶꼮꾞뀪뀪끆끾껚껚
  • 작성일
??혹시 본인임??

비눗방울님의 댓글

  • 12 비눗방울
  • 작성일
엿먹으라는 의도가 없는데 어캐 뒤집지심지어 구매도 아니고 절도인데;

HexBlastMine님의 댓글

  • 27 HexBlastMine
  • 작성일
이 사건에서 제네시스 차주를 갑, 주유소 사장을 을이라고 하자.갑의 절도 행위(형사)와 주유소 업주 을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민사)가 결합된 사건으로 본다.갑의 절도 행위는 별개의 형사 처벌 대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을의 과실 역시 인정될 수 도 있다.(맨 아래에 세줄 요약 있음)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주의 의무 위반(과실): 주유소는 차량 연료 및 첨가제 등 차량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므로, 업주인 을은 차량에 주입 시 엔진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물'을 넣은 용기를 비치하면서, 외부인이 쉽게 오인하지 않도록 '샘플용/주입 금지' 등의 명확한 경고 표지를 부착하거나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다.위험 방치: 외관상 실제 제품과 구별되지 않는 용기에 엔진에 혼입될 경우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해 물질(물)을 담아 비치한 것은 오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2. 상당인과관계와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제763조)을은 "절도 행위로 인한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할 것이나, 불법 행위 책임에서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은 별개로 평가 된다.즉 갑의 무단 점유(절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을이 오용 위험이 있는 위험물을 무방비로 비치한 과실이 합쳐져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을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 할 여지가 있다. 다만, 손해액 산정 시 의뢰인의 잘못에 따른 과실 상계가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여진다.그러나 만약 갑이 연료첨가제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한 것으로 '착오'하고, '선의'를 주장하게 된다면1. 형사적 측면: 절도죄 '무혐의(무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조각: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다는 고의와 이를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결과: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고 믿은 '착오'가 입증된다면 형사상 고의가 부정되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2. 민사적 측면: 손해배상청구 우위 확보 및 과실상계 대폭 축소기존 사안에서는 갑의 '절도(위법행위)'로 인해 갑의 과실 비율이 높게 잡혔으나, 갑이 '선의의 피해자'임이 입증되면 민사상 구제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1) 을의 불법행위책임 중대화정당한 고객인 갑에게 오용 시 차량을 파손시키는 '물 담긴 용기'를 경고 문구 없이 제공/비치한 것은 을의 중대한 관리 소홀 및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2) 과실상계 비율 변화 (갑에게 압도적 유리)- 절도범 입장일 때: 갑의 과실 60~80% 이상 인정 (갑의 책임을 크게 봄).- 선의의 구매자/착오자 입장일 때: 주유소 매장 내 비치된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믿은 것에 불과하므로, 갑의 과실은 0%~20%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즉, 이 경우 170만 원 수리비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을에게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갑이 이 '선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는 선의의 상태'였음을 입증할 정황 (당시 결제 정황, 주유소 이용 내역, 제품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져온 CCTV 장면 등)이 필요하며, 이 증명이 가능하다면 형사 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물론 170만 원의 수리비 손해도 대부분 배상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된다.다만 갑이 완전한 '선의'가 아니라 연료첨가제를 구매한 것으로 '착오'한 과실만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은 갑(제네시스 차주) 50%~70% : 을(주유소 업주) 30%~50%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170만 원 수리비 중 약 50만~85만 원 내외(을의 과실 비율 상당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된다.[세줄 요약]1. 과실 상계가 가능 할 수 있음.2. 제네시스 차주가 '선의'인 경우 주유소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음.3. 제네시스 차주가 '착오'한 경우라도 주유소에서 일부 과실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칡쇼님의 댓글

  • 56 칡쇼
  • 작성일
법을 대충알면 이꼬라지가 되는거구나

섹스가뭔데시발님의 댓글

  • 27 섹스가뭔데시발
  • 작성일
ㅋㅋㅋㅋㅋ

0167A0님의 댓글

  • 59 0167A0
  • 작성일
너 혹시 ai한테 가피가 바뀔 수 있는 내용으로 써줘 라고 프롬프트 썼니?

끼룩끼룩이님의 댓글

  • 17 끼룩끼룩이
  • 작성일
걍 ai딸깍 돌린거네 ㅋㅋㅋㅋ

매콤넓적다리님의 댓글

  • 38 매콤넓적다리
  • 작성일
내가 너네집 털다가 식탁위에있던 과일먹고 장염이 걸려서 간 병원비를 너안테 받을수있다고?

q1w2e3r4t5님의 댓글

  • 55 q1w2e3r4t5
  • 작성일
지랄 ㄴ 판사가 지랄마쇼 하면서 뚝배기깸

오이쉬님의 댓글

  • 32 오이쉬
  • 작성일
첨가제 성능 확실하네

Elkori님의 댓글

  • 20 Elkori
  •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프레기온님의 댓글

  • 30 프레기온
  • 작성일
진짜 뻔뻔한 병신들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