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이래서 신장을 제거 했는데 아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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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온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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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hahhah님의 댓글

  • 22 hahhah
  • 작성일
어짜피 암이 의심되면 수술을 해야하는데 설명해주면암이면 조만건 전이되고 난 죽겠지만,암이 아닐수도 있으니까 그 확률에 목숨을 걸고 수술 안할꺼야!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그러니 설명 안해줬을 때랑, 설명해줬을 때랑 결과는 달라지지 않음.그렇다면 배상해줘야하는 부분은 암이 아닌 신장을 떼어낸 건 아닐 것 같아.

eirwoet님의 댓글

  • 68 eirwoet
  • 작성일
승낙 전에 고지를 받는거랑 어짜피 승낙할 수밖에 없으니 동의를 안받은거랑은 다르지

hahhah님의 댓글

  • 22 hahhah
  • 작성일
교통사고도 그렇잖아.과속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끼어들어 온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는데과속 안했어도 사고 났을 상황이면 과속한 차량에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당연히 네 말대로 어짜피 승낙할 수 밖에 없으니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면 기분은 나쁘겠지.그런데 배상은 달라진 결과로 인해 손해본 부분에 대해 해주는건데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하냐는거지.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설명을 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거라는걸 누가 보장을 함?나 그냥 죽을래요 하는 환자 얼마나 많은 즐 알아?법은 그렇게 안 봐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었나 박탈되었나로 판단을 하고의사의 설명의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있는거야의사가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고환자의 자기결정권 박탈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해얘는 윗 댓글애서도 이상한 소리해서 내가 댓글 달아놨는데그건 흐린눈하고 여기서 또 이상한 소릴 하고있네

평택국님의 댓글

  • 82 평택국
  • 작성일
조건부 완전면책 이런거없나?정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이상 설명하면 완전면책해주는 느낌으로

충남의보물님의 댓글

  • 21 충남의보물
  • 작성일
산장암은 수술 전 병리검사가 금기라고 ㅋㅋ이제 앞으로는 신장암 절제수술은 아무도 안하겠네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넌 뇌절제술 함?

존나조음님의 댓글

  • 77 존나조음
  • 작성일
신장암은 전이도 존나 잘되는데...암 퍼져서 죽을수도 있고 아님 멀쩡한 신장하나 떼는게 될 수도 있고직접떼서 보기전까지 확진은 안되니 둘중 택일해야 한다라면 당근 전자 아닌가 싶네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멀쩡한 신장을 왜 떼냐이미 영상학적으로 신생물이 있다고 판단될 만한 근거가 있고신장기능이 이미 저하되어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니절치술과 보존사이의 위험도와 이득을 충분한 근거로 설명을 하고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을 하는거지그냥 "어? 암같은데 일단 때고 봅시다" 이러는게 아냐

IIIIllIllI님의 댓글

  • 18 IIIIllIllI
  • 작성일
신장암이 의심되는 소견 (CT, MRI 등 영상검사를 통해) 이 발견되면 조직검사 먼저 하는게 아니고 수술을 통해 신장을 제거한 뒤 제거한 조직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 신장 조직검사 (세침검사 등) 는 위험하기만 하고 합병증이 감당안되는 경우가 많음병원은 원칙대로 한거고 환자가 진상부리고 있는건데 이걸 또 기사를 이딴식으로 쓰고 선동당하는 개돼지들 보니 참... ㅋㅋㅋ필수의료 의사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ㅋㅋ 그리고 의대 증원이랑 이게 대체 무슨 상관? ㅋㅋㅋ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주요쟁점은 의사의 설명의 의무 위반 유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여부인데 이상한 포인트로 타격함

IIIIllIllI님의 댓글

  • 18 IIIIllIllI
  • 작성일
신장을 하나 떼는건데 설명을 제대로 안했을 가능성도 0에 수렴한다고 봄. 그냥 막상 암진단 안나오니까 암진단금도 못받고 치료비도 산정특례 못받으니까 개진상 떠는거지.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1년차나 인턴이 동의서 받았으면 0에 수렴하지는 않음그래서 내가 쟁점이라고 한거임

IIIIllIllI님의 댓글

  • 18 IIIIllIllI
  • 작성일
동의서 받기 전에 담당 교수가 단 한번도 설명 안했을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0에 수렴함. 1년차나 인턴이 동의서 받더라도 동의서 서류에 최종 조직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 한마디 없을 가능성이 있겠어?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교수의 그 설명이 옳았느냐는 쟁점임환자는 교수가 무조건 암이라고 확신했다하고 교수는 아니라 함그럼 동의서로 확인해야하는데 동의서를 받을 때는 서류에만 적혀있는게.아니라 반드시 구두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음즉 동의서에 인쇄되어있고 환자와 보호자의 서명이 있다해서 설명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음그래서 1년차나 인턴이 대충 설명하고 동의서 대충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왜? 자주 그래서 빠꾸먹고 다시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그래서 그림그리가며 본인이 열심히 설명의 의무를 다 했다는걸 동의서에 수기로 남기는거야즉 동의서 확인하고 누구 말을 뒷받침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부분인거지무조건 교수니까 했겠지 서류에 없을리가 없다 이건 그냥 니 생각일 뿐임

IIIIllIllI님의 댓글

  • 18 IIIIllIllI
  • 작성일
백번 양보해서 서류 자체는 인턴 1년차 등등이 대충 받았다 쳐도 그 간 진료하면서 담당 교수가 위와같은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한마디도 안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니 생각일 뿐이지 ㅋㅋㅋ신장절제 정도 수술하는 분이 뭐 2차병원에서 대충 일하시는 분도 아닐텐데 저런 설명을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ㅋㅋㅋ병원에서 일 안해본 사람인가? 환자 보호자 실컷 설명듣고도 나중에 딴소리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아니 이양반아 그러니까 그게 쟁점이라고한글 못읽어?의사는 했다 환자는 안했다 둘이 주장이 다르잖니근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판단을 할 거 아냐니 말대로 교수니까 안했을리없다 <- 이걸 판사가 받아들여?반대로 환자가 그런적 없어요 <- 이걸 곧이 곧대로 판사가 받아들여?그걸 판단 할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가 동의서고 그 동의서를 까 봐야 한다고 몇번을 말하니그리고 실컷 설명 듣고도 나중에 딴소리를 하도 하니까 동의서에 수기로 설명의 의무를 다 한걸 표나게 해놔야 한다니까어디 아픔? 지금 같은말 몇번째인지 ㅅㅂ

IIIIllIllI님의 댓글

  • 18 IIIIllIllI
  • 작성일
그러니까 그 법적인 판단 이전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잖아 ㅅㅂ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서 이딴 물타기 같은 얘기가 나옴? ㅋㅋㅋㅋ실컷 설명 듣고 딴소리 하는걸로 이딴 x 같은 뉴스, 기사 나오는 건 아무렇지도 않나봐?그래서 또 백번 양보해서 동의서에 인쇄만 되어있고 동그라미, 체크 안했으면 저 의사가 개x끼 임? ㅋㅋㅋㅋ 이러니 시발 필수의료 하는 의사가 씨가 마르지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아니 시발아 그거 안하면 스스로 보호가 안되니까 바이탈과고 지랄이고를 다 떠나서 제발 좀 하라고 시발아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위해 동의서를 받는건데 뭔 상식 운운하고있어최근에 12살짜리 애 브레인 조영증강 MRI하는데 보호자한테만 설명하고 애한테 설명 안했다고 2심 배상 판결 나온거 못봄? 결국 대법까지 가서 파기환송 받았어애초에 지금 보복부 기조가 환자안전 우선으로 가고있고 병원도 그걸 근거로 환자 안전 보장 안되니 응급실환자 못받는다 하는건데시발 기본적인 동의서 받는거 그거 법적으로 본인 책임 없게 만드는거니까 좀 시발 바쁘고 귀찮아도 제대로 설명하고 하라고 좀아니 시발 애초에 의무라고 의무의료법 제24조의 2에 설명하라 되어있는데 못 들었다 징징대면 스스로 자구책이라도 마련해야지 시발아 그 자구책이 수기작성이잖아 좀아니면 시발 동의받고 녹취를 하든가차에 블랙박스를 다는 이유가 뭔데어우 시발 오랜만애 개소릴 들으니 또 열이 확 받네지금 이 사건이 실컷 설명을 듣고 지랄을 하는건지 교수가 무조건 암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그렇게 한건지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 뇌피셜로 판단하고 판결까지 다 때리네쟁점이라는 말을 모르나 진짜

IIIIllIllI님의 댓글

  • 18 IIIIllIllI
  • 작성일
병신같은게 말 빙빙돌게 만드네 ㅋㅋ 쟁점의 ㅈ도 안되는걸 가지고 이딴 악의적인 기사, 뉴스 만드는거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를 하나?니 말대로면 성추행 사건도 용의자가 실수로 발을 헛딛었는데 하필 넘어지면서 성기가 삽입되었다 주장하면 그것도 쟁점이 되냐? ㅅㅂ 상식이라는게 없어?멀쩡한 신장인가? 아님수술 전 조직검사가 필수적인가? 아님신장암 의심되었다가 최종 조직검사 결과가 신장암이 안나오는 케이스가 드문가? 아님신장 하나 절제하는데 담당교수, 인턴, 레지던트모두가 표피낭종, 지방종 제거하는 것 마냥 대충 설명하고 치웠을꺼라 생각하는 니 대가리가 상식에 부합하니? ㅋㅋㅋㅋㅋ물타기도 정도껏 해야지이런 대가리 가진 놈들이 DNA 일치율 99.97% 나와도  0.03%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판결하는구나 그것도 쟁점이라 생각해서 ㅅㅂ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와 이런 미친놈이 있네 진짜로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3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040https://m.news.nate.com/view/20250826n33381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61856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541판례나 기사 조금만 찾아봐도 존나 나오는데 시발아넌 시발 어딴 대가리를 가지고 있길래 병원에서 존나 자주 발생해서존나 조심하고 잘 하라고 강조에 강조를 하는걸 없는일 취급 함?

IIIIllIllI님의 댓글

  • 18 IIIIllIllI
  • 작성일
기껏 가져온다는게 ㅋㅋㅋ법적인 설명의무 위반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저 케이스는 다르다니까? 무슨 드문 합병증이 발생했는데 미처 설명을 안한게 아님신장암 수술에 따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무슨 멀쩡한 신장을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제거했다는 식의 기사가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이 딴 물타기 하나? ㅋㅋㅋㅋ니가 가져온 사례들은 하나같이 다 합병증 발생하고 그에 따른 설명이 미흡했으니 걸고 넘어지는건데 위 사건은 다르다니까? 신장암 의심되어 수술했고 신장암 발견되지 않은건 다행인 일이지 이게 무슨....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이새끼 말바꾸는거 봐라?설명 제대로 안하는 경우 없다고 지랄염병을해서 설명제대로 안 한 사례들고오니까 개소릴 처 지껄이시네?양심도 없는 새끼 아냐 이거니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게 절대가 아니니까 쟁점이라고 시발 뇌에 똥만 든 새끼야

IIIIllIllI님의 댓글

  • 18 IIIIllIllI
  • 작성일
아니 ㅋㅋㅋㅋㅋㅋ 모든게 케바케인거지 무슨 ㅋㅋㅋㅋㅋㅋㅋ 와 이런게 시발 찐따화법이구나 설명을 그렇게 해줘도 의미가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는 그냥 니 x대로 생각 하는게 좋을 듯 ㅋㅋㅋㅋㅋㅋ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케바케니까 시발아쟁점인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동의서 까봐야 한다고요넌 지금 니가 주장한 0에 수렴한다는 부분에서 판례로 논파당했어요난 판례와 기사를 레퍼런스로 니 주장에 반박했고 넌 그냥 니 뇌피셜이에요그러고는 나보고 뭐? 병원에서 일해본저구없나고? 8년째 대병에서 일하고 있다 시발아 ㅋㅋㅋ

IIIIllIllI님의 댓글

  • 18 IIIIllIllI
  • 작성일
논파 ㅋㅋㅋㅋㅋㅋㅋ 지랄도 병이네 ㅋㅋㅋ 니가 가져온 판례들이랑 위 사건이 다른 결을 모르는 것 자체가 니가 병신이라는걸 너무 잘 인증하고 있음어디 대병에서 환자 이송만 8년 했나 ㅋㅋㅋ 나불대는 꼬락서니 하고는 ㅋㅋㅋㅋㅋㅋ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아니 시발아 결을 왜 찾냐고 진짜 개병신인가?니가 설명 안했을 확률이 0에 수렴한다며? 근대 왜 사례들이 존나 많은데요?와 진짜 양심도 없는새끼네 너

IIIIllIllI님의 댓글

  • 18 IIIIllIllI
  • 작성일
와 진짜 모르네 ㅋㅋㅋㅋㅋㅋㅋㅋ니가 가져온 사례들 죄다 설명 대상이 잘못됐거나 드문 합병증들 미처 얘기 안했다가 문제된 케이스들인데 이게 위 사건이랑 같아? ㅋㅋㅋㅋ굳이 비유를 하자면 위암으로 위수술 하는데 위 일부 잘라내는거 설명 못들었어요 하는 수준인데 이게 이해가 안가? ㅋㅋㅋㅋㅋㅋ시발 능지 처참하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ㄱ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반면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시술 하루 전 동의서를 받으면서 환자가 시술을 결정할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고 "변경된 집도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니가 보고싶은 부분만 보니까 그래요그리고 시발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위반한 내용이 왜 중요하냐고음주운전 적발 할 때 맥주인지 소주인지 위스키인지도 알아야 함?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IIIIllIllI님의 댓글

  • 18 IIIIllIllI
  • 작성일
니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성범죄 에 있어서 충분히 무고 등으로 용의자가 죄가 없는게 밝혀지는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근데 용의자가 '실수로 발을 헛딛었는데 하필 넘어지면서 성기가 삽입되었다 주장' 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쟁점이니, 무고로 판례가 있다느니 따지는거랑 똑같음. 아니 따질껄 따져야지?그리고 찐따같이 하나 보이는거 물고 늘어지네 ㅋㅋㅋ 굳이 니 우동사리 때문에 설명하자면 집도의 바뀌는 문제는 충분히 설명이 미흡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임환자 입원, 확진은 A내과에서 시행했으나 수술은 B외과에서 하는 경우, A내과에서 설명하면서 B외과 담당이 누구인지 안내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B외과 사정상 최초에 1과장이 수술하려 했는데 일정상 갑자기 2과장이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임. 요즘에야 워낙 분과가 되고 자기 할것만 하는 시대가 되서서 그럴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너 진짜 환자 이송만 8년 했구나? ㅎㅎ 모르면 이제라도 알아가면 된다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그냥 넌 설명의 의무가 뭔지 모르고 알고싶어하지도 않는구나걍 그렇게 살아라

IIIIllIllI님의 댓글

  • 18 IIIIllIllI
  • 작성일
전문의 면허 딴 지 벌써 10년도 넘은 듯 ^^동의서 한두번 받았겠니?

패다님의 댓글

  • 10 패다
  • 작성일
ai로 대처해야한다 의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