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용자에 햄버거,불닭소스 건넨 교도관 1심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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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레모투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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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발 뇌물 받고 해준거잖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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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저글링리스크님의 댓글

  • 15 저글링리스크
  • 작성일
교도관이 공무원중에 돈 제일많이받는다던데 사실인가

라면님의 댓글

  • 39 라면
  • 작성일
아님

facecat님의 댓글

  • 24 facecat
  • 작성일
공무원의 범위를 너무 심하게 좁게 보는거 같은데

Alchemy님의 댓글

  • 56 Alchemy
  • 작성일
연봉 1000 축하한다 ㅋㅋㅋ 아 그마저도 몰수해가나? ㅋㅋㅋ

년째 여행 중님의 댓글

  • 18 년째 여행 중
  • 작성일
7000이면 1년당 1000이네

굴미봉산신령님의 댓글

  • 16 굴미봉산신령
  • 작성일
혼자 먹어서 채했네.

쓰삒끼님의 댓글

  • 61 쓰삒끼
  • 작성일
ㄷㄷㄷㄷㄷ

유자철선님의 댓글

  • 26 유자철선
  • 작성일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너처럼 그렇게 많이 뇌물을 받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

정치병자알러지님의 댓글

  • 11 정치병자알러지
  • 작성일
제목 낚시 너무 심하네

김츼님의 댓글

  • 23 김츼
  • 작성일
그냥 위치를 조금 이동했네 ㅋㅋㅋ

공공님의 댓글

  • 38 공공
  •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