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나는 교도관들 탐사 르포

작성자 정보

  • 24 배코96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0556372599 d48e1760 600x7040556375677 ba5b7d53 600x901

 

삐빅. "4사, 1번 상황 발생. 지원 바랍니다."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 2시, 교도관의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용자 간 다툼이 벌어졌다는 보고였다. 무전기 잡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 다른 무전이 이어졌다. "1사 6128번 변호사 접견, 연출 갑니다." "2사 운동 후 복귀합니다."

이번에는 수용자와 보안과 사무실을 잇는 인터컴이 울렸다. 띵동 띵동. 사무실 벽면 호출기에서 3번 방 버튼에 붉은 불이 들어왔다. "주임님, 엉덩이에 뾰루지가 났어요. 약 주세요." 머리를 질끈 묶은 교도관이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답했다. "기다리세요."

 

다시 방송 버튼을 눌렀다. 한 수용자가 변기에서 손을 씻고 있었다. "6322번. 아이 참. 누가 변기에 손을 씻어요." 전날엔 세면대에 대변을 본 정신질환 수용자였다. 수용자가 고개를 들더니 더듬더듬 말했다. "주임님…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교도관은 조사징벌방으로 향했다. 방 앞에는 지린내가 진동했다. 며칠째 감지 않은 듯 기름진 머리카락, 얼룩진 관복. 교도관은 쪼그려 앉아 한참 동안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사이에도 무전은 멈추지 않았다. 인터컴이 울렸고, CCTV 화면은 계속 바뀌었다.

 

 

 

한밤의 수용동에서는 20~30분 간격으로 일이 생겼다. 벽을 치는 소리가 들리면 달려갔고, 인터컴이 울리면 설명하고 진정시켰다. 누군가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이면 자해 위험부터 살폈다.

A주임은 "처음 야간근무를 선 날 아침에 집에 가서 다 토했다"며 "지금도 야간근무를 마치고 나면 다음 날은 그냥 기절한다"고 말했다. 15년 차 B계장도 비슷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사건이 없는 밤이라고 평온한 밤은 아니었다. 자해도, 싸움도, 돌발 상황도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교도관들은 밤새 긴장을 이어갔다. 그 긴장은 조금씩 사람을 닳게 했다.

 

20년 차 계장 C씨는 책상 서랍에서 불송치 결정서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수용자가 난동을 부려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C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결론이 나오기까지 C씨는 조사를 받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당시 근무일지를 찾아 제출하고, 수갑 사용 경위와 조치의 필요성을 소명했다.

C씨는 허탈한 듯 웃었다. "못 누워 있게 했다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수용자를 시켜 함께 고소·고발이나 진정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도관들은 고소와 진정을 반복하며 담당 교도관을 괴롭히는 수용자의 행위를 '코걸이'라고 불렀다. "수용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요. 바위가 깨지지는 않더라도 더럽힐 수는 있대요."

 

 

2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위험근무 수당 △특수전술수당 △112 신고 출동 가산금 등을, 소방공무원은 △위험근무 수당 △화재 진화 수당 △구조·구급 출동 가산금 등을 받는다. 직무상 맞닥뜨리는 위험을 고려해 현장 출동 횟수 등에 연동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다. 반면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특수업무수당(계호업무) △야간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다. 위험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10년 새 약 4배 증가했다. 17㎝ 볼펜에 후두부를 가격당한 사례, 다리를 물어뜯긴 사례, 오물과 인분을 투척당한 사례 등이 연일 언론 보도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경향과 함께 교도관들의 직무 위험도가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판단, 최근 인사혁신처와 기획예산처에 위험수당 신설을 요청했다. 다른 제복공무원들에 맞먹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경찰이나 소방의 경우 팀·조로 사건·사고 등 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대기·순찰 등 근무 형태지만, 교정공무원은 1명이 주간에 50~100여 명, 야간근무 땐 400~500여 명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 수행 구조"라며 "그럼에도 경찰이나 소방관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참고 링크: 카지노 게임

관련자료

댓글 11

도르래님의 댓글

  • 36 도르래
  • 작성일
인원을 늘려야겠는걸

웨스트젯님의 댓글

  • 27 웨스트젯
  • 작성일
범죄자 새키들한테 인권을 주면 안된다니까저 새키들은 민원 이런것도 못넣게 해야함꼽으면 범죄를 안저지르면 되는거임

콜로무아니님의 댓글

  • 15 콜로무아니
  • 작성일
교도관들 재소자한테 잘못 걸리면 민원 폭탄 맞고 정신적 스트레스 지린다던데

아아러라리님의 댓글

  • 24 아아러라리
  • 작성일
수용자의 인권과 권리구제라는 차원에서 없어지지 않겠지만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 직원고소고발, 인권위 진정, 청원, 행정심판 등 어느정도 제도개선이 필요해보임또한, 건강건 보장이라는 이유로 조금만 아파도 요구하는 의약품 요구 등 개선할 필요가 있음(의약품 무료임)근데 또 의약품 요구했는데 안주면 의료처우 제대로 안해줬다고 인권위 진정이나 청원, 고소고발 남발하겠지?

흑색벨루가님의 댓글

  • 60 흑색벨루가
  • 작성일
살처분 ㅈㄴ 마렵네 진짜

적당히대충님의 댓글

  • 10 적당히대충
  • 작성일
미드에 나오는 교도관들처럼 죄수들 헛짓거리하면 우르르 몰려와서 결박한다음 줘팸하면 저분들 근무만족도 올라가려나

락스계님의 댓글

  • 23 락스계
  • 작성일
깜빵가도 민원을 넣을수있는 갓한민국 "교정"ㅋㅋㅋㅋㅋ정작 피해자는 보상도 못받고 정신적트라우마에 휩쌓여서 석방날짜되면 정신적불안감최대치를 호소함 ㅋㅋㅋ 범죄자인권만 인권인 병신유사국가식  "교정"

뾰뜨르님의 댓글

  • 18 뾰뜨르
  • 작성일
교도관 인권 좀 챙기자 ㅅㅂ

RESCENE님의 댓글

  • 24 RESCENE
  • 작성일
교도관은 그냥 월급 받고 바깥 출입하는 죄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범죄자 인권이 더 높음

인터넷님의 댓글

  • 14 인터넷
  • 작성일
당장 교도관 처우개선 하라!

랄부님의 댓글

  • 12 랄부
  • 작성일
니들 교도관 인권,처우 개선을 범죄자 줘패는거 말고는 생각 못하잖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