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국토부 공무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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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게이야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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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해당 공무원은 커뮤 대량고소 사례가 있으니 조심~

 

요약

당사자 모르게 서울지방항공청 주무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500만 원 패소함

소장은 과거 사업장 주소로 갔는데 그 주소는 국민신문고·정보공개 사이트에만 기재함

어떻게 알았는지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함

그후 반소 제기와 추가 대응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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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로킨님의 댓글

  • 27 로킨
  • 작성일
고소미가 먹고 싶지 않으면 다들 말(이히힝)조심 하세요

비스티보이즈님의 댓글

  • 12 비스티보이즈
  • 작성일
재밌게 흘러가네 ㅋㅋㅋ 그냥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하고제대로 하면 되는것을

굳건2님의 댓글

  • 44 굳건2
  • 작성일
어휴 돈없어어 내 맘대로 내 생각도 못적는게 너무너무 아쉽다 ㅠㅠ

콩나무잭님의 댓글

  • 44 콩나무잭
  • 작성일
면허박탈해야지

개드립은처음입니다님의 댓글

  • 24 개드립은처음입니다
  • 작성일
나도 공무원 하고싶다

부모님이랑오래오래살자님의 댓글

  • 78 부모님이랑오래오래살자
  • 작성일
하셈 요즘 개 허벌인데 왜 안하고있음ㅋㅋ

바나나맛분유님의 댓글

  • 32 바나나맛분유
  • 작성일
하고싶으면 해야지빨리 퇴사부터해

개드립은처음입니다님의 댓글

  • 24 개드립은처음입니다
  • 작성일
나도 (뻔뻔해지구싶다)

방수원단님의 댓글

  • 23 방수원단
  • 작성일
누가말림

Jawoll님의 댓글

  • 51 Jawoll
  • 작성일
원래 소송걸면 법원 명령으로 이름이나 주소같은 개인정보 쉽게 알아낼수 있음. 오히려 이게 안되면 상대 신원을 모를땐 민사소송을 걸수 없게됨

게이야님의 댓글

  • 16 게이야
  • 작성일
영상보면 법원에 조회했는지 확인했는데조회사실이 없음 고소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고소인이 직접 주소 가져온걸로 보낸거

산업핵폐기물님의 댓글

  • 13 산업핵폐기물
  • 작성일
ㅅㅂ ㅋㅋㅋㅋㅋㅋ

sjw3ur님의 댓글

  • 20 sjw3ur
  • 작성일
영상 안 보고 댓글 다냐? ㅋㅋ 법원 통해 진행한 조회 기록이 없다잖아

등보이고튀자님의 댓글

  • 20 등보이고튀자
  • 작성일
영상 다시한번 보고오는걸 추천!

마리괭이님의 댓글

  • 25 마리괭이
  • 작성일
공시송달로 저리된거면 추완항소 사유 되나?

아반떼N메타블루님의 댓글

  • 16 아반떼N메타블루
  • 작성일
어제 저 영상 댓글에 있던건데 허위주소 또는 불법으로 취득한 주소로 송달이 잘못간거라 소송 무효처리될거같다더라

마리괭이님의 댓글

  • 25 마리괭이
  • 작성일
ㅋㅋㅋㅋㅋㅋ

대근님의 댓글

  • 33 대근
  • 작성일
유튜버 응원한다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 30 알바트로스
  • 작성일
영상봤는데... 좀 심각한것 같긴하네...

쉬었음청년님의 댓글

  • 37 쉬었음청년
  • 작성일
팝콘각

bbq돈까스버거님의 댓글

  • 80 bbq돈까스버거
  • 작성일
어제 영상 봤는데 진짜 좀 심하더라 저렇게 개지랄 가능한 직군이 있는건 또 첨 알았네

icusydi님의 댓글

  • 24 icusydi
  • 작성일
럭키신안수준

유통기한은개봉후삼개월님의 댓글

  • 68 유통기한은개봉후삼개월
  • 작성일
개드립에서도 댓글 고소당한 사람 있던데 ㄷ

시원한소주님의 댓글

  • 22 시원한소주
  • 작성일
도대체 뭐가 얼마나 억울해서 저런거지? 저 사람은 아마 상관들도 머리아플듯

라이노5님의 댓글

  • 13 라이노5
  • 작성일
주소보정도 안하고 어떻게 공시송달이 되었지?공시송달하려면 특별송달(집행관이 직접 방문)도 하고 초본 첨부해야지만 법원에서 받아주던데

섹상반전님의 댓글

  • 49 섹상반전
  • 작성일
달리 송달 방법 없을땐 재판장 명령 직권으로도 공시송달 가능함이때엔 공시송달 요건에 흠 있어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처리함.원칙은 모르겠는데 판례는 이러한 입장임그래서 여기에다 대고 불복도 할 수 없음자세한 상황이야 당사자들만 알 수 있으니 모르겠지만판결정본도 받았고 항소 했다니 이젠 달리 방법 없음재판가서 싸우는 수밖에근데 신기한게 과거 주소든 현재 주소든 그걸 어떻게 알아낸건지가 신기하네익명의 유튜브는 무적이다. 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듯

라이노5님의 댓글

  • 13 라이노5
  • 작성일
판사마다 다른건가보네

섹상반전님의 댓글

  • 49 섹상반전
  • 작성일
판사마다 다르다기 보다는 그냥 그렇게 함굳이 판사가 명령안해도 공시송달 하는거고근데 저 유튜버 보니까 챗gpt같은걸로 재판 준비하고 하는것 같은데내 생각엔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것 같은데..혼자 법정가면 gpt두드려봤자 애초에 이길 수가 없음

라이노5님의 댓글

  • 13 라이노5
  • 작성일
공시송달도 굉장히 조심해서 신청했던게 추완항소하면 또 한세월걸리니까할 거 다하고 했는데 특이하구만

김치님의 댓글

  • 70 김치
  • 작성일
영상보면 과거 주소 알아낸 방법이 하나밖에 없음

외화벌이꾼님의 댓글

  • 27 외화벌이꾼
  • 작성일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보정명령 받아서 알 수 있음

레벨벗어나고싶다님의 댓글

  • 28 레벨벗어나고싶다
  • 작성일
법원에 보정명령 안받고 알아내서 문제 되는거임 거기다가 해당공무원이 공시송달 할 때 적은 주소가 예전에 민원 넣을때 사용한 주소라 저 유튜버가 민원인 개인정보를 공무원 본인의 개인 송사에 활용하려고 접근한거 아니냔 의혹 제기하는거고

마리괭이님의 댓글

  • 25 마리괭이
  • 작성일
그건 그거대로 골때리는 문제네

마리괭이님의 댓글

  • 25 마리괭이
  • 작성일
근데 추완항소 판례가 또 있어서...

잘말리는집님의 댓글

  • 36 잘말리는집
  • 작성일
그럼 저 판결났다는거자체도 올바른절차를 거쳐서ㅠ진행된게 아니니까 무효소송걸수도있나??

마리괭이님의 댓글

  • 25 마리괭이
  • 작성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칼슘양념치킨님의 댓글

  • 24 칼슘양념치킨
  • 작성일
제발 ㅈ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사에서코고는중님의 댓글

  • 59 회사에서코고는중
  • 작성일
이분땅 무단 점유하는 인간들이랑 공무원들 저격하는 유튜버였던가?

그냥이에요님의 댓글

  • 40 그냥이에요
  • 작성일
으랏차차

무명의ㅇㅇ님의 댓글

  • 44 무명의ㅇㅇ
  • 작성일
파면각이네 개인정보 함부로 열람하는거 꽤 중죄임

콩냉이순장고님의 댓글

  • 29 콩냉이순장고
  • 작성일
막 서윗하게 견책엔딩 이런거만 아니었으면 좋겠다ㅠㅠ

쿠쿠쿨님의 댓글

  • 16 쿠쿠쿨
  • 작성일
다들 꼬추에서 손때!

등보이고튀자님의 댓글

  • 20 등보이고튀자
  • 작성일
후기가 겁나 궁금하다

LifeSGood님의 댓글

  • 16 LifeSGood
  • 작성일
기싸움하다 망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