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아파트 2채, 형제와 나눌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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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cm입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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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절제절정님의 댓글

  • 58 절제절정
  • 작성일
이게 맞지

에리스님의 댓글

  • 29 에리스
  • 작성일
정량적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 났음현재 유류분 소송 대부분 재산 물려받거나 가르던 시점이 위헌 소송 전이라고 소송 거는건데위헌 취지상 대부분 좆까고 평소에 챙겼어야지 라고 판결 나올거임

입맛다시는청년님의 댓글

  • 33 입맛다시는청년
  • 작성일
부양을 다른 형제한테 사실상 던지기 해놓고유산은 동등하게 나누자니 ㅋㅋㅋ 염치 없는 새끼들

깊고어두운환상님의 댓글

  • 38 깊고어두운환상
  • 작성일
이렇게 판례가 자꾸 쌓여야 나중에 개소리 자체를 못하지 ㅋㅋ옳은 방향으로 가는중이네

cio님의 댓글

  • 28 cio
  • 작성일
우리 삼촌들은 부양도 안하는데 왜 다 가져가지??? 병원이랑 요양 자격증 까지 따서 돌본건 다 엄마가 하고... 근데 재판을 거의 6년 넘게 하는거야? ㄷㄷ

ㅇㅇㄱㄱ님의 댓글

  • 55 ㅇㅇㄱㄱ
  • 작성일
고생은 한 사람이 몰빵으로 했는데ㅋㅋ

불멸의러너님의 댓글

  • 19 불멸의러너
  • 작성일
ㅅㅂㅋㅋ 글레가튼년들 대실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