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로 때려 사람을 묻었는데 질식사로 죽었다면 살인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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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안흥찐빵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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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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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우석곤주님의 댓글

  • 44 우석곤주
  • 작성일
아무나 법학강의 세시간만 들어도 맞출 수 있음살해의 의도 유무로 살인죄냐 과실치사냐 먼저 나누니깐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살인미수+과실치사로 보는 측은두가지 행위를 분리해서 보는 거지돌로 피해자를 가격한 제 1행위에선살인의 고의는 있지만 죽지 않았고A가 B를 파묻은 제2행위에선살인의 고의가 없었지만 사람이 죽었고판례에선 이 두행위를 분리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본거고

참다랑어님의 댓글

  • 45 참다랑어
  • 작성일
야호! 오늘은 내가 개드립 대법관이다아아앗!

루온하님의 댓글

  • 47 루온하
  • 작성일
애초에 죽일생각으로 돌로 내려 찍었으니 살인죄지

로켓배송맨님의 댓글

  • 20 로켓배송맨
  • 작성일
허위사실로 고소당했는데 재판 과정중 사실로 입증되면 무죄일까요?

꽁치김치찌개님의 댓글

  • 28 꽁치김치찌개
  • 작성일
저걸 살인죄라고 안하는거면 나라 망한거

포도음료님의 댓글

  • 46 포도음료
  • 작성일
판사님 기분에 따라 다른거 아닌가

케틀햇님의 댓글

  • 27 케틀햇
  • 작성일
점심 먹기 전 후로 차이남ㅋㅋㅋㅋ

4829571님의 댓글

  • 20 4829571
  • 작성일
죽은 젖이 뭘까

좋은말좋은생각좋은행동님의 댓글

  • 59 좋은말좋은생각좋은행동
  • 작성일
웬 죽은 젖?

내말이틀리면니말이맞아님의 댓글

  • 12 내말이틀리면니말이맞아
  • 작성일
이 사건을 살인미수 + 과실치사로 분리해야한다는 미수범설은 지나치게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것에 불과하긴 하지.- 돌로 가격한 행위와 신체를 파묻은 행위는 사실상 착각에 불과하긴 하지만 인과관계로 엮여있어 이를 기계적으로 절단하는게 불합리하고,- 결과적으로 돌로 가격한 행위에 존재했던 고의(살인의 고의)가 신체를 파묻은 행위로 인해 최종적으로 현실화되었고,- 신체를 파묻었다는 것은 이미 신체를 시체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는 두말할 것 없이 명백하며,- 별개의 행동으로 분리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결과의 시점 차이만 존재할 뿐, 행동의 결과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결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뭐...만약 누군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했고, 쓰러져 사망했다고 인식해서 자리를 떴지만,실제 사망은 폭행에 의한 합병증으로 응급실에서 사망했다면, 그걸 누가 살인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ㅇㅇ미수범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알거 같지만나도 대법 판례가 더 납득이 감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비슷하지만 다른 판례를 보고 싶다면낙산비치호텔 사건(94도 2361)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뭐라케싼님의 댓글

  • 22 뭐라케싼
  • 작성일
슬슬 뇌에 쑤시면 삑 살인입니다 삑 과실치사입니다 나오는 기계 나올 때 안 됐나

핫둘셋넷님의 댓글

  • 19 핫둘셋넷
  • 작성일
근데 돌로친거 빼고도 가해자가 묻어서 질식사했으면 그것도 살인행위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