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야한영상처벌법의 또 하나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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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배코9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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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14조의4(인공지능 생성 성적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광고에 제공한 자도 제1항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중 "제14조의3의"를 "제14조의3, 제14조의4의"로 한다. 

 

이때

"자기 자신 한 사람이 등장하는 AI 야한 영상"을 만들어도 범죄가 됨.

 

1.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가 없음. 

동의 혹은 본인 여부를 따지는 문구가 없음

2. "반포 등을 목적으로"가 없음

제작 그 자체를 처벌함

3. 시청한 자까지 포섭함

만들어서 혼자 보는 행위는 두 가지 행위에 해당

4. "실제 인물로 인식될 여지" 

본인이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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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멘토스박하맛님의 댓글

  • 24 멘토스박하맛
  • 작성일
근데...본인의 야한영상을 올리는건 AI가 아니라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는데요....

배코96님의 댓글

  • 24 배코96
  • 작성일
유포 말고 제작 및 시청

멘토스박하맛님의 댓글

  • 24 멘토스박하맛
  • 작성일
근데 그것만 한거면 들킬일이 없잖어본인영상 본인이 제작해서 본인만 봤으면 누가 신고하는겨 ㅋㅋㅋㅋ

청보님의 댓글

  • 66 청보
  • 작성일
노트북수리->어? 이거? 수리업자가 신고->이거 전데요?->네 불법입니다 철컹

멘토스박하맛님의 댓글

  • 24 멘토스박하맛
  • 작성일
그건 좀 웃기긴 하다 ㅋㅋㅋㅋㅋㅋ

내일튀겼던치킨님의 댓글

  • 30 내일튀겼던치킨
  • 작성일
대퍼리시대의 시작이다실제인물로 인식될 수 없는 반짐승의 미래로 어서오십시오

아카이브원님의 댓글

  • 58 아카이브원
  • 작성일
중국 고대로 따라가네

드론님의 댓글

  • 29 드론
  • 작성일
성범죄 검거율 실적 뻥튀기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로킨님의 댓글

  • 27 로킨
  • 작성일
ㄹㅇ한남들 다 거세시켜서 성범죄률 급감하니깐 억지로 쥐어짜는게 역겨움

곰곰배추김치님의 댓글

  • 12 곰곰배추김치
  • 작성일
정사판 호감고닉 버러지들아나와서 쉴드쳐봐라 ㅋㅋㅋ

아데스요님의 댓글

  • 55 아데스요
  • 작성일
뇌가 이념에 찌들어진 정치병자들이  책임지고 쉴드를 치겠냐 모른척 도망가지 ㅋㅋ

decoy님의 댓글

  • 30 decoy
  • 작성일
애초에 저거 처음 올린게 난데 뭔 정틀딱을 찾고있어 이 새끼는

루리웹님의 댓글

  • 55 루리웹
  • 작성일
대가리만 빼고만들면 특정성도없고 괜찮을까?

대전차레고님의 댓글

  • 12 대전차레고
  • 작성일
"실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몸만 나와도 사람같아서 처벌딱히 특정성같은거 안따진대

베레타38님의 댓글

  • 17 베레타38
  • 작성일
판사들이 참작해주지 않을까?

변막님의 댓글

  • 15 변막
  • 작성일
조문들 비교해보니 그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