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권법 개소리들 해대길래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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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공장님의 댓글
- 양파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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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인물이 아니면 왜..?
에리스님의 댓글
- 에리스
- 작성일
수사기관이 실존인물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라는데 개소리지
jjeonyp님의 댓글
- jjeonyp
- 작성일
저번에 봤던 기상캐스터도 야짤이라고 치면 다같이 뒤지는거지 ㅋㅋㅋㅋ 야짤누가 판단할거냐고 ㅋㅋㅋ 국민들 다 잡아가자
q1w2e3r4t5님의 댓글
- q1w2e3r4t5
- 작성일
대가리딱대 실드로 깨부숴버릴라니까
하드쓰로잉님의 댓글
- 하드쓰로잉
- 작성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제작 및 유포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실제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음.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사진의 원본,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무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함.이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및 제15조).제14조의4(인공지능 생성 성적 영상물 등의 제작ㆍ반포) ①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ㆍ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취지 앞부분이랑, 조문에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라는 조건은 안보이나봐?
clockwork님의 댓글
- clockwork
- 작성일
이 악물고 쉴드치려는이유… 아 알겠네
하드쓰로잉님의 댓글
- 하드쓰로잉
- 작성일
취지에서 백날 씨부려봤자 조문이 더 핵심인데?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이 조건을 왜 넣었을거 같음?그리고 진짜 쉴드치는거였으면 법원행정처 지적내용을 왜 퍼왔을거 같은데?
clockwork님의 댓글
- clockwork
- 작성일
이는 없을거같고 잇몸 꽉물고 쉴드 더 쳐보셈 ㅋㅋㅋ
삼일님의 댓글
- 삼일
- 작성일
그러니까 그 "실제 인물"이라는게실존인물을 말하는건지그냥 실제 사람처럼 생긴걸 말하는건지 궁금해서 다른 글에서도 댓글로 물어본거임.근데 이 글은 실존인물을 말하는게 아니라고 하네
아도크님의 댓글
- 아도크
- 작성일
그거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열심히사는찐따걸레님의 댓글
- 열심히사는찐따걸레
- 작성일
그러면 이제 SFM 같은것만 봐도 다 걸려들어가는거임?
짱구조아님의 댓글
- 짱구조아
- 작성일
진짜 애미가 ai야동으로 딸치다가 복상사로 뒤져서 ai야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게 아닌이상 왜 발의된건지 이해가 안감
곰곰배추김치님의 댓글
- 곰곰배추김치
- 작성일
정사판은 저런 것도 쉴드치네 ㅋㅋㅋㅋ
임대사업자님의 댓글
- 임대사업자
- 작성일
우리가 정답이라서
구울요리님의 댓글
- 구울요리
- 작성일
여초나 x 스레드 눈팅하면서 신고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