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상인물도 수치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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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decoy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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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한국남자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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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탕후보님의 댓글

  • 51 탕후보
  • 작성일
병신법

킹크랩너무비싸님의 댓글

  • 16 킹크랩너무비싸
  • 작성일
어차피 감옥 갈 거면 야동 보지 말고 강간하라는 건가

decoy님의 댓글

  • 30 decoy
  • 작성일
일단 이새끼도 정상은 아님

킹크랩너무비싸님의 댓글

  • 16 킹크랩너무비싸
  • 작성일
저 법이 그 수준이란 거지 야동 봤다고 감옥행이면 어차피 깜빵에 처넣을 거니까 강간을 하든가 룸쌀롱을 가든가 해라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지

ma가야로님의 댓글

  • 34 ma가야로
  • 작성일
외눈박이 사이에선 두눈이 병신인법이지

구굴님의 댓글

  • 35 구굴
  • 작성일
한국인들 수준에 딱 맞는 법이다 조속히 입법되길 바란다

잠적자님의 댓글

  • 47 잠적자
  • 작성일
지랄 구라지?

잠적자님의 댓글

  • 47 잠적자
  • 작성일
씨발 진짜네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 이라고는 하는데이거 범위가 어떻게 되는거야 ,실사화느낌이면 처벌이야?

지나가던개드리퍼님의 댓글

  • 26 지나가던개드리퍼
  • 작성일
발의 잖아, 발의는 진짜 개나소나 병신같은 거 들고 와서 해쭈세요! 할 수 있음.발의 되는 법안들 함 찾아보면 진짜 병신같은거 ㅈㄴ 많음 ㅋㅋ

그럴싸한데님의 댓글

  • 21 그럴싸한데
  • 작성일
어디나온 기사임? 찾아봐도 안보여서

연쇄사망님의 댓글

  • 14 연쇄사망
  • 작성일
섹스

호암산팬더님의 댓글

  • 22 호암산팬더
  • 작성일
지랄을 한다법 발의 한 의원놈 대가리는 항상 그런 생각만 하는거야?

하드쓰로잉님의 댓글

  • 20 하드쓰로잉
  • 작성일
찾아보면 딥페이크 합성물 관련해서 뜨는데“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제작만으로도 최대 징역 7년 형을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출처: 호기심에 만든 딥페이크, 유포 안해도 ‘징역 7년’ 가능?https://lawtalknews.co.kr/article/ES1H32D83LLF

오호호홍님의 댓글

  • 42 오호호홍
  • 작성일
어떤 식으로든 이런 법안 나올거 같긴했음. Ai로 연얘인 닮은 영상 만든다음 이거 그냥 닮았을 뿐이다 같은 사람 아니다. 이러면 뭐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

에리스님의 댓글

  • 29 에리스
  • 작성일
그건 검찰이 병신같이 기소한거 아님?ai 이전엔 뭐 합성사진 없었던것도 아니고

中出님의 댓글

  • 23 中出
  • 작성일
피해자는 없지만 가해자는 있음 ㅋㅋㅋㅋ 2D 인권때부터 꾸준했는데 뭐 이제와서 화도안남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 30 알바트로스
  • 작성일
시창한 사람 징역은 뭐야 ㅋㅋㅋㅋㅋㅋ 진짜 가지가지한다

임대사업자님의 댓글

  • 18 임대사업자
  • 작성일
우매한 국민들을 계몽하는 지식인계층의 나

ma가야로님의 댓글

  • 34 ma가야로
  • 작성일
그럼 디시 같은데다가 ai올려서 실베가면 전부다 3년이네? ㅋㅋ

즈기님의 댓글

  • 26 즈기
  • 작성일
실제인물 딥페이크면 이해가는법안인데 이게 법안이 광범위하게걸릴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