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아이 산모몸 밖에서 살해 가능성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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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크리스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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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무죄, 왜?…‘임신 중지 자기결정권’ 손든 2심 | KBS 뉴스

 

 

재판부는 권 씨가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태아는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는 설명을 전달받았고, 이를 의료진의 설명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답했다는 사실을 권 씨가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의료진에게 수술 방법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이미 사산된다는 설명을 믿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권 씨가 살아 있는 아기가 태어난 뒤 의료진이 별도의 행위로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권 씨가 서명한 사체처리 동의서 역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동의서는 모체 밖으로 배출된 태아의 사체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살해하는 것을 권 씨가 용인했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가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혼모 시설이나 입양 절차를 미리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도 살인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6주 낙태' 산모 살인 혐의 2심서 무죄로 뒤집혀‥병원장·집도의 감형

 

 

 

앞서 1심에서 윤 씨와 심 씨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는데, 산모 권 씨도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단 1심과 같이 병원장과 집도의가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산모 권 씨에 대해선 사건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나왔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했을 거란 사정은 몰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권 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의료진에 물어봐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산모 입장에선 의료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산모가 무죄가 된 이유가

 

낙태수수을 할때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나올거라고 생각했지 아이를 산채로 출산하게 한뒤 의사가 밖에서 죽였을거라고 생각못했다고 판단

 

살인 인정이 안됨...

 

 

 

실제 수술이 의사가 아이를 산모 뱃속에서 죽인게 아니라 제대로 출산하게 한뒤 살아있는 아이를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죽임....

 

 

 

 

그래서 산모는 살인죄 무죄가 되고 의사는 살인죄 유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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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녹물을마시는새님의 댓글

  • 27 녹물을마시는새
  • 작성일
의사도 의협에서 카바쳐주겠네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세상이구마

년차급발진님의 댓글

  • 28 년차급발진
  • 작성일
그건 니 망상일뿐이고

182kg윤김지영님의 댓글

  • 54 182kg윤김지영
  • 작성일
그냥 낳고 보육원에 보내던가 저 핏덩이를 왜...진짜 마음이 아프다

멘토스박하맛님의 댓글

  • 24 멘토스박하맛
  • 작성일
어...그럼 산모의 살인죄는 인정이 안되도 살인교사죄는 인정되는거야?아니면 산모의 뱃속에서의 태아는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무죄인건가?

졸려요님의 댓글

  • 16 졸려요
  • 작성일
낙태죄인데 낙태죄는 없으니 무죄인듯?

맛있는빵님의 댓글

  • 14 맛있는빵
  • 작성일
아이시팔

0o0o0님의 댓글

  • 25 0o0o0
  • 작성일
한국이 한국하는건데 뭐 문제라도

제8690부대님의 댓글

  • 29 제8690부대
  • 작성일
판사가 산모를 봐주고 싶었다는건 알겠네

인터넷님의 댓글

  • 14 인터넷
  • 작성일
스윗~

허세충님의 댓글

  • 48 허세충
  • 작성일
출산 불가능한 평범한 지능의 남자도 낙태할때 태아를 찢어 버린다는거 정도는 아는데 현명하신 판사님이 대가리 우동사리신가?

할라당님의 댓글

  • 17 할라당
  • 작성일
그러니까 태아를 찢여죽여도 뱃속에서 찢여죽이면 죄안됨.판사가 정확히 판결한거임.

더블그라탕버거님의 댓글

  • 22 더블그라탕버거
  • 작성일
웃기고있네 아니 그럼 낙태하면 그거 고스란히 고아원이나 인큐베이터에 처넣는다고 계집들이 안다고?

노르웨이숲님의 댓글

  • 25 노르웨이숲
  • 작성일
근데 왜 병원장이랑 집도의는 감형임?그들은 실제로 죽인거잖아

강알리님의 댓글

  • 16 강알리
  • 작성일
사람 아니야

끄트머리님의 댓글

  • 29 끄트머리
  • 작성일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군

개붕닷넷님의 댓글

  • 11 개붕닷넷
  • 작성일
진통설 > 진통 전 낙태 > 낙태죄 없음, 살인죄의 객체 아님 > 무죄살인죄 > 사산되는 줄 알았으므로 살인의 고의 없음 > 무죄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