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징역 3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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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명문대 학부와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키려고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치전원)입시 스펙'을 만든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2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딸 A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A 씨가 서울 서초구의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2012년부터 자신이 지도하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딸 대신 동물 실험을 수행하거나 학술대회에 제출한 실험 최종보고서와 연구일지, 발표 자료(PPT) 등을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도움으로 A 씨는 학술대회에 상을 타는 등 꾸며진 '스펙'을 바탕으로 2014학년도 명문대 수시 '과학인재특별전형'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씨는 A 씨의 학부 입학 뿐만 아니라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에도 자신의 연구생들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2016년 딸이 지원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과제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스트레스 유도 동물실험'을 진행하게 했지만, 그 기간 동안 A 씨가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방문한 건 2~3번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A 씨는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떠났고, 실험 결과가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이 씨는 대학원생들에게 결과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연구생들이 대거 동원된 실험 논문은 A 씨 단독 저자로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습니다.
또한 이 씨는 논문뿐 아니라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수상, 봉사활동 실적 등 각종 부문에서 '스펙'을 만들어 A 씨가 2018학년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하게끔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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