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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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가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결문 보는건데,
개드립 보다가 공개 판례중 배달 어플 주문 & 환불 반복하는 사기범죄로 징역 1년(법정구속) 들어간 사건이 있어서/생각나서 공유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34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법정구속이라는 뜻)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선 고 일
2025. 6. 11.
1. 사기
피고인은 2023. 1. 6. 16:4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달앱 ‘B’ 어플을 이용하여 ‘C’ 음식점에서 45,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를 배달받은 후, 피해자 D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으니,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점주들이 소위 ‘별점’ 등 음식점에 대한 평판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음식물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있고, 특히 배달음식에 대하여는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음식 대금을 환불받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을 배달앱 고객센터 또는 음식점 점주에게 전송한 것이었을 뿐, 실제 피고인이 배달받은 음식물에 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5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22. 01: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1)와 같이 305회에 걸쳐 합계 7,708,275원2)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F식당 노원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달앱 ‘G’을 이용하여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식당 노원점’에서 34,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를 배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으니,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점주들이 소위 ‘별점’ 등 음식점에 대한 평판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음식물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있고, 특히 배달음식에 대하여는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음식 대금을 환불받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을 배달앱 고객센터 또는 음식점 점주에게 전송한 것이었을 뿐, 실제 피고인이 배달받은 음식물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환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I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달앱 ‘G’을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22,95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를 배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으니, 음식값을 환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점주들이 소위 ‘별점’ 등 음식점에 대한 평판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음식물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있고, 특히 배달음식에 대하여는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음식 대금을 환불받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을 배달앱 고객센터 또는 음식점 점주에게 전송한 것이었을 뿐, 실제 피고인이 배달받은 음식물에 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환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3. 3. 11:00경 서울 강북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배달앱을 통하여 피해자 운영의 ‘N식당 O점’ 음식점에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으니,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2023. 9. 5.경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3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사유로 환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3. 3.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배달앱의 위 ‘N식당 O점’ 리뷰페이지에 접속하여 “음식에서 벌레나왔고 전화 드리니 벌레 아니다라고 헛소리하시면서 책임회피하시더니 작년에도 같은 일 있으셨는지 그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죠? ㄱ소리 쳐 하시면서 환불 안해주신다네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니까 이름이랑 은행이 똑같대요 ㅋㅋㅋ 그럼 계좌번호랑 전화번호 다른건 어떻게 설명 할거냐니까 바꿨을수도 있다면서 ㄱ소리 하시네요? 그래서 G에 전화해보고 E은행에 전화해서 동일 인물인지 확인 해보라니까 그냥 끊으시네요 ㅋㅋㅋㅋㅋㅋ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개소ㄹ니까 그럿셨겠죠 가게에서 벌레 자주 나오는게 왜 제 책임이죠? 왜 제가 벌레 쳐 나와서 음식도 못먹고 피해를 쳐 봐야하나요? 통화녹음 했으니까 저 이거 1399에 신고하고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신고할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거 다 할거구요 다른 분들은 이런 피해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점주들이 소위 ‘별점’ 등 음식점에 대한 평판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음식물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있고, 특히 배달음식에 대하여는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음식 대금을 환불받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을 배달앱 고객센터 또는 음식점 점주에게 전송한 것이었고, 실제 피고인이 배달받은 음식물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4. 3. 3. 16: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리뷰 작성했구요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죠? 제발 하시고 뭔 소리 들었는지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저도 바로 언론제보 1399신고 소비자분쟁위원회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본인도 납득 못하는 소리 하시면서 그러시는거 쪽팔린줄 아세요 E은행 계좌만 한국에서 2천명 이상이 사용하는데 동명일수가 없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벌레 자주 나오는 걸 남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제발 쪽팔린 걸 좀 아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7. 09:23경까지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제보할 것 같은 태도를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4. 3. 4. 13:45경 “자꾸 연락하시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전 A씨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4.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토킹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참에 저번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 할겸 그것도 같이 신고 바랍니다!! 신고할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7. 09: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 피해 자영업자 목록 (익명)
출처: https://slbuk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6961&gubun=44&cbub_code=000213&searchWord=%B9%E8%B4%DE&pageIndex=1
요약
1. 거지같은 개빡대가리년이 벌레가 나왔다며 배달앱 먹튀를 305회함
2. 개빡치고 조롱에 지친 자영업자가 총대매고 고소고발함
→ 수사해보니 피해받은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많았음 (*증거의 요지 참고)
3.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 됐었는데, 이제 슬슬 나올 때 됐음...^^
제발 착하게 좀 사세요 왜 저 짓거리를 하고 사냐....
※본 게시물은 공개된 자료를 기반한 공익 목적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리며, 본 사건의 피고인/피해자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밝힙니다.
참고 사이트: 카지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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