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2억 배상해야.. 대전시도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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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군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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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81522?cds=news_edit

 

명재완이 대전광역시 교사직위를 활용,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하여 살해한만큼

 

대전광역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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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민찌미추리삼겹살님의 댓글

  • 16 민찌미추리삼겹살
  • 작성일
재판부는 대전시도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명 씨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명 씨가 교사로서 근무 시간에 교내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이 근거다. 명 씨는 당시 "책을 주겠다"며 김 양을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로 유인했고, 이는 교사 직위를 이용한 행위라는 관점이다.재판부는 학교장의 중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응에 미흡한 면은 존재하지만, 배상 책임이 있을 정도로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가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다는 이례적인 범행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됐다.학교장의 책임은 없는데 대전에는 왜 책임이 있는 거야? 기사를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는디

환율변동님의 댓글

  • 17 환율변동
  • 작성일
공무원 교사로 인한거라 시스템의 문제이고 학교장 개인이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건가?

민찌미추리삼겹살님의 댓글

  • 16 민찌미추리삼겹살
  • 작성일
그게 뭔 소린지 납득이 안됨 국가가 교사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거임???

환율변동님의 댓글

  • 17 환율변동
  • 작성일
교사 선발부터 못거른게 문제인거고 학교 내에서 범죄이뤄졌으니 관리부실 정도 아닐까

호선출근중님의 댓글

  • 30 호선출근중
  • 작성일
지자체 걸리면 교육청도 걸려야 하지 않나

보랏빛기억님의 댓글

  • 13 보랏빛기억
  • 작성일
뭔 개좆같은소리야 씨발한국인이 범죄저지르면 한국국적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정부가 배상함?

역설적상호삭용님의 댓글

  • 59 역설적상호삭용
  • 작성일
과실이 아예 없다면 보상도 못하고 피해자는 그냥 날벼락이니조금이라도 경과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 아닐까

블랙스톤님의 댓글

  • 43 블랙스톤
  • 작성일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아니라 왜 대전광역시지? 이상하네

캣잎님의 댓글

  • 15 캣잎
  • 작성일
진짜 판사들의 판결은 민심에 따라 바뀌는거 같아

그정도아니세요님의 댓글

  • 10 그정도아니세요
  • 작성일
저거 비슷한 사례에서 누가 설명해줬는데사법부가 판단하기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의자 개인에게 배상을 크게 받기는 힘드니까국가기관 상대로도 배상을 받게할 수 있게 하는거라고

paperback님의 댓글

  • 17 paperback
  • 작성일
이건 시가 아니라 시 교육청에서 배상할 일 아냐...?

곰님의 댓글

  • 19 곰
  • 작성일
사용자 책임 원칙으로 당연히 나라에서 책임 져야지미친년한텐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고

테슬라300달러님의 댓글

  • 24 테슬라300달러
  • 작성일
근데 저게 판새 입맛에 따라 바뀌는 판결 아님?ㅋㅋㅋ 성폭력 무고로 수감생활한 사람들은 정부책임 몰라 레후 잖아 ㅋㅋㅋ

レゼ님의 댓글

  • 28 レゼ
  • 작성일
그러면 앞으로 공익이 문제일으키면 공익쓰는 기관에서 배상해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