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父,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가 지웠다"…복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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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는 녹음파일은 완전히 삭제됐고 통화 자동녹음 기능 역시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추궁하자 장 경감은 "내가 지웠다"고 인정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711n04899

 

 

 

이새끼는 지 아들과 원래 자기가 쓰던 전화는 소각해서 완전 복구불가로 만들어놓고

 

처벌 못하는거 아니까

 

"내가 지웠다. 그래서 어쩔건데?" 이렇게 경찰조사에서 뻗대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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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욕정컴미님의 댓글

  • 14 욕정컴미
  • 작성일
그냥 큰아버지까지가죽을 벗기죠

어리어릿님의 댓글

  • 16 어리어릿
  • 작성일
견찰들 물갈이 싹 해라...

구라치지마님의 댓글

  • 16 구라치지마
  • 작성일
ㅋㅋ 덕분에 친족상도례가 개정되겠네잘하는 짓이다 병신아

카에데카렌님의 댓글

  • 26 카에데카렌
  • 작성일
이럴때 쓰려고 만든법이긴하지…

근무지외랄님의 댓글

  • 24 근무지외랄
  • 작성일
부모로 처벌못하는건 ㅇㅈ 대신 경찰로 본인 직무를 유기한거에 대한 처벌받아야겠지?

353216님의 댓글

  • 36 353216
  • 작성일
광주경찰서

옛계정은어디갔나몰라님의 댓글

  • 11 옛계정은어디갔나몰라
  • 작성일
처벌 못 함? 가족이라서?

carpediem님의 댓글

  • 20 carpediem
  • 작성일
견부견자 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