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천만원빌린 동생이 한달뒤보낸카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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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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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글 속 동생이 멍청이인 거

 

개정 대부업법으로 인해 60% 이상 초고금리 사채나 폭행협박등이 동반된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게 맞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전문 대부업자나 불법 사채업자, 폭행 협박이 동반된 계약들의 이야기고.

 

걍 일반인이 지인들과 선의로 나눈 개인간의 일회성 대출계약에는 해당 안되고 기존의 이자 제한법이 적용됨

 

그냥 연 20%가 넘는 이자만 무효될 뿐이지 원금+연 20%의 1달분에 해당하는 1016만 6667원은 그대로 갚아야 됨

 

거기다 저 카톡으로 인해 애초에 돈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게 인정된다면 민사+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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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고고고곡님의 댓글

  • 55 고고고곡
  • 작성일
역시 돈을 빌려주면안대 걍 나도 주식 코인에넣엇다하고 여유자금하나도없다해야댐

거유님의 댓글

  • 48 거유
  • 작성일
그게 제일 편함 결혼한 사람은 와이프가 관리한다고하면됨 ㅋ

불닭찜탕님의 댓글

  • 47 불닭찜탕
  • 작성일
대화 길게 나눌 필요 없다 어차피 안볼놈 민사로 쓴맛 보여줘야지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간 순간부터 내 돈이 아니야 ㅋ

금마리님의 댓글

  • 31 금마리
  • 작성일
엄마뒤진새끼네 ㅋㅋㅋ나였으면 바로 내용증명부터 쏘고 시작함

병원이오안심하세요님의 댓글

  • 55 병원이오안심하세요
  • 작성일
돈은 항상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생각하고 빌려줄것

츄잉잉님의 댓글

  • 35 츄잉잉
  • 작성일
그럼 왜 빌려줘 걍 주지 ㅋㅋㅋㅋ

아무말대연회님의 댓글

  • 43 아무말대연회
  • 작성일
저 답장을 근거로 법정에 채무소송 걸면 되는거 아님?

맨날놀고싶어님의 댓글

  • 75 맨날놀고싶어
  • 작성일
저걸 구두도 아니고 카톡으로 보내버리네 ㅋㅋ

카로님의 댓글

  • 30 카로
  • 작성일
사기죄 고소할 증거를 자기가 보내주고 있음 ㅋㅋㅋ

올그떠사냥꾼님의 댓글

  • 76 올그떠사냥꾼
  • 작성일
만나기 무서워서 ㅎ

몸이무거워지는시간님의 댓글

  • 19 몸이무거워지는시간
  • 작성일
저런놈한테 천만원을 빌려줬네... 역시 돈은 빌려주는게 아니다

알콜성치맥님의 댓글

  • 12 알콜성치맥
  • 작성일
하아 시발롬

Ultragear님의 댓글

  • 18 Ultragear
  • 작성일
어디서 대충 얘기듣고 뻐팅기려한 멍청한 녀석

르웨이님의 댓글

  • 10 르웨이
  • 작성일
주작아님? 저렇게 앰생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