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스압] 월급을 진짜 돈 안 주고 '페리카'로 주던 미국 탄광촌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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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핫챠이거야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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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묵시록 카이지 본 겜돌이들은 제애그룹 지하 노역장 기억할 거임.
거기서 뼈 빠지게 일하면 엔화 대신 '페리카'라는 자체 화폐로 주잖아. 지하에서밖에 못쓰고 밖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 돈.
근데 이게 만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1930년대 미국 탄광촌에서 진짜로 일어났던 실화임. 심지어 만화보다 현실이 더 매운맛이었음.


 1. 현실판 제애그룹과 '페리카'의 등장
당시 미국 켄터키주 할럼 카운티 같은 탄광촌을 지배하던 탄광 회사들은 진짜 미국 달러를 안 줬음. 대신 지들이 대충 쇳조각 찍어서 만든 '회사 토큰'을 월급으로 줌. 이게 진짜 현실판 페리카임.
이 토큰은 오직 탄광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 매장'에서만 쓸 수 있었음.
마을 전체가 회사 땅이라 딴 데 갈 수도 없고, 카이지가 지하 매점에서 맥주 사 먹듯 광부들도 이 매장에서만 먹고 자고 생필품을 사야 했음.

이런 걸 돈 대신 지급함 ㅋㅋㅋ

 


 2. 반장 오오츠키도 한 수 접고 갈 폭리
카이지에서 반장 오오츠키가 지하 매점 물건값 존나 비싸게 받아서 카이지 등쳐먹잖아? 미국 탄광 회사들은 더 악랄했음.


첫째, 시중보다 20~30퍼센트 비싼 물가
어차피 이 토큰은 자기네 매장 말고는 쓸 데가 없으니까, 독점 권력으로 식료품이나 고기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서 받아 처먹음.


둘째, 환전 수수료 개짓거리
광부들이 고향에 돈을 보내거나 진짜 달러가 필요해서 환전해 달라고 하면, 회사가 수수료 핑계 대면서 1달러짜리 토큰을 진짜 돈 70센트로 후려쳐서 바꿔줌.


셋째, 일할수록 빚이 생기는 기적
이게 제일 레전드인데, 카이지는 노동 장비(삽)는 공짜로 빌려주잖아? 근데 미국 탄광은 곡괭이, 안전등, 심지어 발파용 화약까지 전부 광부 돈(토큰)으로 사게 만듦. 월급보다 장비 값이 더 비싸서 일하면 일할수록 회사에 빚이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남. 진짜 영원히 탈출 못 하는 지하 노역장 그 자체였음.

 


 3. 카이지는 반장을 털었지만, 미국 광부들은 총을 듬
반장 오오츠키의 야바위를 간파한 카이지는 친치로 보이스카웃으로 반장 지갑을 털어버렸지만, 현실의 미국 광부들은 참다 참다 빡쳐서 진짜 총과 다이너마이트를 들었음.
1931년, 이 지옥 같은 페리카 시스템에 빡친 광부들이 노조 만들고 파업을 일으키니까, 탄광 회사 새끼들은 사설 깡패들이랑 부패한 보안관들 고용해서 광부들한테 진짜 총을 쏴댐.
광부들도 집에서 소총 들고나와서 맞서 싸우면서 동네 전체가 진짜 전쟁터가 됨. (이게 그 유명한 '할럼 카운티 전쟁') 다이너마이트 터지고 대가리 깨져 죽는 막장 사태가 몇 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군대(주방위군)까지 투입됨.


요약
카이지 지하 노역장의 '페리카'와 '독점 매점 폭리'는 1930년대 미국 자본주의가 먼저 선보였던 매운맛 실화 기반임.
회사가 가짜 돈 찍어서 월급 주고 지들 매장에서 다시 수거하는 무한 동력 노예 굴리기 시전하다가, 광부들이 다이너마이트 들고 일어나고 나서야 겨우 끝남.
다행히 1938년에 미국 법으로 전면 금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짐.

세상에 이런 미친 짓을 벌이던 건 역시 미합"중국"뿐이지.

 

그래서 전세계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돈"밀고 돈과 비슷한 다른 걸 못 주도록 하는 조항을 넣게 됨. 우리나라도 노조 단체협약등 매우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임금으로 돈 이외의 것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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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구굴님의 댓글

  • 35 구굴
  • 작성일
우리나라도 노조 단체협약등 매우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임금으로 돈 이외의 것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핫챠이거야원님의 댓글

  • 10 핫챠이거야원
  • 작성일
를 바꾸는 법안이 오늘 올라옴

구굴님의 댓글

  • 35 구굴
  • 작성일
기사 제목에도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이라고 되어있잖아. 근로계약서로도 된다는 게 차이야?

핫챠이거야원님의 댓글

  • 10 핫챠이거야원
  • 작성일
노사협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네 임금 일부는 돈외의 다른 걸로 준다(지역화폐, 현물 등)라고 쓰고 개별 근로자가 사인하면 현금 안 주고 다른 거 줘도 됨

작별인사님의 댓글

  • 49 작별인사
  • 작성일
그놈의 지역화폐.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뭔놈의 지역화폐냐. 서울이랑 경기까지 그냥 30분이면 가는데경기도도 무슨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다 나누고.... 한국은행에서 만든 현금놔두고 지역화폐를 미는 이유가 이해가안가네

진혜윤님의 댓글

  • 17 진혜윤
  • 작성일
현금은 유령명의로 받아서 빼돌릴수가 있어서 그래지역화폐는 어쨌든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만 하기 때문

곤포사일리지님의 댓글

  • 25 곤포사일리지
  • 작성일
지금으로서는 지역화폐에 몇프로 보조금 붙여주면  확실히 지역에 쓰긴 하니깐퍼센 좋으면 매진도 되는걸

핫챠이거야원님의 댓글

  • 10 핫챠이거야원
  • 작성일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지역화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줄 수 있는 게 지역화폐만이 아님.

곤포사일리지님의 댓글

  • 25 곤포사일리지
  • 작성일
많은 문제는 '범위' 의 설정인거같음언론에서 강조하는 단어를 조금만 바꿔도 논의의 포인트가 아예 틀어져버리니'통화 이외의 것' ,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 '임금의 최대 퍼센트 제한'이런 중요한 논의들은 더 거시적 관점에 밀려서 소모적으로  사라져버리는거같음

유자철선님의 댓글

  • 26 유자철선
  • 작성일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1항 단서 중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을 “있거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의 방법 및 절차,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통화 이외의 것이란 조항은 이미 있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추가한다는 내용임.  뭐가 크게 달라진거야?

욕정컴미님의 댓글

  • 14 욕정컴미
  • 작성일
지역화폐로만 지급하는 회사가 나타나고 지역 물가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다면?

유자철선님의 댓글

  • 26 유자철선
  • 작성일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기법 43조 위반이라, 노동부에게 존나 쳐맞겠지?

핫챠이거야원님의 댓글

  • 10 핫챠이거야원
  • 작성일
원래는 노조가 합의해 주지 않는 한 임금을 현금 아닌 상품권으로 주는 게 원칙적으로 불법이었는데, 개정안은 개인 근로 계약서에 동의 체크만 하면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지역화폐로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거야.진짜 토큰법임

유자철선님의 댓글

  • 26 유자철선
  • 작성일
토큰 하고 지역 화폐하고는 다르지. 페리카랑 본문은 불공정한 교환비를 강요한 경우고지역 화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교환비에, 자진해서 모집해도 순식간에 매진 (서울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53939 되거나, 지자체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캐시백 금액 50만원 제한 걸어버린 (부산) 경우인걸.동백전은 사용하면 10% 캐시백에 특정 구는 거기에 추가로 5%. 거기에 착한가격 업소면 3%추가로 해더 캐시백해줌.  (밥사먹었는데, 18% 캐시백 해준거 보고 경악함..)그리고 지역화폐는 일정 정도 사용하면 나머지 환불 됨.전혀 다른데?

핫챠이거야원님의 댓글

  • 10 핫챠이거야원
  • 작성일
뭔소리야 돈 이외의 것을 그것도 사용자가 지 좆대로 준다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뭔 지역화폐가 토큰보다 좋다는 소릴 하고 앉았어.

유자철선님의 댓글

  • 26 유자철선
  • 작성일
사용자가 좆대로 준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라고 나왔는데. 뭔 소리 하는 중임?국민 일보 기사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돼야 한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통화 이외의 것이 무엇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개정안의 핵심은 해당 조문을 고쳐 단체협약상의 특별 규정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직접적 근거를 두는 것이다"니가 말한 그대로 나온 기사가 있긴하고?

핫챠이거야원님의 댓글

  • 10 핫챠이거야원
  • 작성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 근로계약서임.특히 노조 없는 좆소에서 사장이 찍을래? 하면 찍어야 하는 게 근로계약서인데. 결국 사용자 좆대로라는 거임.

욕정컴미님의 댓글

  • 14 욕정컴미
  • 작성일
미친놈이 너무 많아요

욕정컴미님의 댓글

  • 14 욕정컴미
  • 작성일
저런 내부화폐 영화 시너스에도 나오잖아주인공이 애인한테 언제까지 내부화폐로 먹고 살거냐고 나가자고하는 장면

nullpoint님의 댓글

  • 15 nullpoint
  • 작성일
저게 진짜 야경국가의 찐 시장경제

희망을버려라아세이님의 댓글

  • 19 희망을버려라아세이
  • 작성일
대기업 있는 촌동네는 저거되잖아? 닭칼국수 13000원 받을 예정임ㅋㅋ 어처피 돈으로 못바꾸잖아 십새끼들앜ㅋㅋㅋ

찰칵이님의 댓글

  • 21 찰칵이
  • 작성일
욕망을 해소하는게 서툴러~

오버워치슈퍼방장님의 댓글

  • 13 오버워치슈퍼방장
  • 작성일
페리카? 콦낪밊 네이놈!!

쿨찐님의 댓글

  • 29 쿨찐
  • 작성일
사팍 패러디가 개맛있던대16 tons 노래 배경으로 깔고아마존이 현대판 페리카라면서개같이 깜

감자깡님의 댓글

  • 20 감자깡
  • 작성일
근로기준법 저따구로 개정 되면 안된다 미친놈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