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채팅이나 귓말 조심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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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힌딜국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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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남아 박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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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무임승차장인님의 댓글

  • 24 무임승차장인
  • 작성일
무임승차장인2026.01.07[삭제 되었습니다]

킥드럼베이스님의 댓글

  • 60 킥드럼베이스
  • 작성일
게임사 기록에 다 남아요...

헨델과그랬대님의 댓글

  • 57 헨델과그랬대
  • 작성일
그거 유저만 안보이지 로그엔 있어서 수사 들어가면 제출할텐데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 30 알바트로스
  • 작성일
넌 조만간 법원 출두할것같다

마리괭이님의 댓글

  • 25 마리괭이
  • 작성일
만일 그렇게 하고 소장 날아오면 올게 왔구나 하쇼

아넬린님의 댓글

  • 43 아넬린
  • 작성일
병신인증

그리피스님의 댓글

  • 12 그리피스
  • 작성일
저걸 성폭력으로 봐야하나잘쳐봐야 모욕죄 아님?

집이최고야님의 댓글

  • 41 집이최고야
  • 작성일
통매음은 되지 싶은데

그리피스님의 댓글

  • 12 그리피스
  • 작성일
성적 욕구를 해소보다는 모욕을 위한 표현쪽에 더 가깝지 않음?

집이최고야님의 댓글

  • 41 집이최고야
  • 작성일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건 맞긴해

그리피스님의 댓글

  • 12 그리피스
  • 작성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집이최고야님의 댓글

  • 41 집이최고야
  • 작성일
https://www.law.go.kr/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게임상에서함께게임을하던상대방에게상대방의어머니에대한성적표현이담긴메시지를전송한사건]/(2022도10688)대법까지 간거니까 가서 봐봐"‘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위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그리피스님의 댓글

  • 12 그리피스
  • 작성일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궁금하네 한번 읽어봐야겠다

집이최고야님의 댓글

  • 41 집이최고야
  • 작성일
원심에서는 너랑 같은 의도로 해석했어 아니 이게 욕하는거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할 수 있나? 라고 판단후 무죄 내려줬는데대법에서는‘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또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라고해서 유죄찍어줌

그리피스님의 댓글

  • 12 그리피스
  • 작성일
심정적으로 동의는 안되는데 그렇게 판단했구만

미녀와야스님의 댓글

  • 17 미녀와야스
  • 작성일
그냥 존나 넓게 보는구나

수박은맛있어님의 댓글

  • 27 수박은맛있어
  • 작성일
이해되는 판결이네

행정법노트님의 댓글

  • 17 행정법노트
  • 작성일
동의는 안되는데 유권해석이 나와버렸구먼 쩝

클림트님의 댓글

  • 16 클림트
  • 작성일
동의가 왜 안 돼?학폭 중에 보면 일진들이 왕따 당하는 애 억지로 바지 벗기고 자위하라 시키고, 울면서 딸딸이 치는 거 촬영해서 괴롭히고 하는데,그게 일진들이 게이라서 그거 보면서 하악하악하는 게 아니잖아.상대방이 성적수치심에 비참함과 굴욕감 느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가학적 성향이나 비뚤어진 정복감 같은 건데파고들어 보면 사실상 자기 성적욕망 충족시키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지. 성적욕망이라고 페티시만 있는 건 아니니까.

행정법노트님의 댓글

  • 17 행정법노트
  • 작성일
명쾌한 설명 고맙다

젤상혁님의 댓글

  • 23 젤상혁
  • 작성일
성적 비하와 조롱을 성적 욕망으로 본거지 성적 수치심을 줘서 자기만족을 얻는 거니까

에리스님의 댓글

  • 29 에리스
  • 작성일
모욕죄는 제3자가 그 대화를 들었어야 성립함

그리피스님의 댓글

  • 12 그리피스
  • 작성일
ㅇㅇ 전챗으로 했으면 걸렸을텐데

자지보지섹스님의 댓글

  • 25 자지보지섹스
  • 작성일
로그가 남는데 그런다고?

아넬린님의 댓글

  • 43 아넬린
  • 작성일
저 위에 친삭하면 메세지 사라짐 ㅅㄱ 이지랄 하는 새끼랑 비슷한 능지 수준인가봄

자지보지섹스님의 댓글

  • 25 자지보지섹스
  • 작성일
아 나는 맨윗댓에 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였네 ㅋㅋㅋ

Ultragear님의 댓글

  • 18 Ultragear
  • 작성일
저 채팅기록들을 부모님, 친척 부르고 그 앞에서 낭독하면 합의해준다.. 그럴 깡이 있으니 저런 채팅을 쳤겠지

자륙지님의 댓글

  • 17 자륙지
  • 작성일
니 @ㅐ미 잘빠노;

프갤갤갤갤님의 댓글

  • 56 프갤갤갤갤
  • 작성일
귓말로 끝난게 아니라 메일로도 따로 보냈네무슨 깡일까

달ᅟᅠ님의 댓글

  • 15 달ᅟᅠ
  • 작성일
개붕이들 경찰 조사 받으로 가자 ~~!

존나잘쉬는청년님의 댓글

  • 30 존나잘쉬는청년
  • 작성일
저거 파기환송 되고 결과 아직 안 나왔나?통매음 어차피 처벌 안 된다고 막 지르고 다니는 애들 아직 많던데

트젠비건페미니스트김찬호님의 댓글

  • 22 트젠비건페미니스트김찬호
  •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 1심 2심 변호사 비용 깨지고 3심가서 유죄로 환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은 돈대로 깨지고 범죄자 엔딩 ㅅㅅㅅㅅㅅ

사미인진님의 댓글

  • 49 사미인진
  • 작성일
근데 저런 욕설을 채팅으로 당하면 진짜 막 부들부들 손이 떨림??

혐오는이제그만님의 댓글

  • 23 혐오는이제그만
  • 작성일
"사바사"

닉네임변경1님의 댓글

  • 18 닉네임변경1
  • 작성일
이 댓글 밑으로 한 10명 정도가 끝도없이 패드립 날리고맨날 개드립 들어오면 댓글 알림 떠있으면스트레스 or 긁힘 정도는 있지 않겠음?없다면 강철 멘탈이긴하네

사미인진님의 댓글

  • 49 사미인진
  • 작성일
한번 해줘봐 진짜 궁긍함

14개의개드립으로를보면참지못하고추천누님의 댓글

  • 25 14개의개드립으로를보면참지못…
  • 작성일
한번해봐 내가받아줌

사미인진님의 댓글

  • 49 사미인진
  • 작성일
아니 남이 나한테 저런 댓글 적었을 때 기분을 말하는거임너가 나한테 욕을 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

착한말해요님의 댓글

  • 17 착한말해요
  • 작성일
저거 그대로 읽어보라고 하면 볼만하겠다

파월님의 댓글

  • 15 파월
  • 작성일
라이엇코리아 계삭하면 데이터 날려서혹 저런 고아련 만나면절대 고소드립치지마라고소한다고 하면 계정 날려서 못잡음

CAS각님의 댓글

  • 11 CAS각
  • 작성일
같은 팀 공격되고 욕했을때 공란으로 뜨는거면겟앰프든가보네 ㅋㅋㅋㅋㅋㅋ

라루루님의 댓글

  • 19 라루루
  • 작성일
귓말은 신고 불가 라고 그러는 놈도 있는데 뭐가 진실임? 여러명 있는 곳에서 날 모욕 해야 한다던데..

힌딜국페님의 댓글

  • 47 힌딜국페
  • 작성일
모욕은 님이 알고있는게 맞는데 저건 통매음임

거지감자님의 댓글

  • 25 거지감자
  • 작성일
DM,메일등 1:1로 하면 타인이 못듣기때문에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안됨대신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주거나 성적욕망을 해소하려는거라 1:1로 해도 처벌가능SNS에서 이쁜여자들한테 DM으로 지들 꼬추사진 보내는애들이 이런거에 걸림

보호지박리님의 댓글

  • 16 보호지박리
  • 작성일
걍갼ㅋㅋㅋ

pacificWD님의 댓글

  • 29 pacificWD
  • 작성일
뇌에서 입이나 손가락까지 가는 데 이걸 할 만한 사이즌지 아닌지 필터링이 안 되는 듯. 저런 말을 굳이 꺼내는거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걸 로그 다 남고 추적도 다 되는 온라인으로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감.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한다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