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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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아의개트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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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득 존나웃긴거 같은 생각이들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인부를 지켜보는 작업 반장 그리고 그 작업반장을 지켜보는 현장소장 그리고 그 현장소장을 지켜보는 공사감리
인부 60대
작업반장 50대중
현장소장 50대초
감리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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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님의 댓글
- 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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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는 누가 지켜봄
진혜윤님의 댓글
- 진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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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곤이 지켜봄 그래서 태극기가..
열심히사는찐따걸레님의 댓글
- 열심히사는찐따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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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감독관?
리비아의개트롤님의 댓글
- 리비아의개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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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소리 들을때마다 공공의적에서 인사과한테 니들은 누가조사하냐던 반장님 대사가 생각남
개드립com님의 댓글
- 개드립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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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감독관 대행용역업체가 지켜봄
헛소리조무사님의 댓글
- 헛소리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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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하나인데 관리자는 셋
근무지외랄님의 댓글
- 근무지외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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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리하는 공사관리관을 감독하는 회사 부장을 감시하는 사장을 감시하느...
들꽃님의 댓글
- 들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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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설명하면 틀린 얘긴 아닌데 맞는 얘기도 아님...감리 : 법규와 규정에 맞추어 건축공사가 진행되는지 감시함. 관급자재 등이 제때 들어오도록 발주처의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각종 계약/납품일정 조정을 진행하며, 각종 자재와 시공방법 등이 현행 규정과 기준에 맞는지 검수/검측함.(대충 연대장이라고 보면 됨)소장 : 시공관리책임자로서 작업반장들과 인부들이 도면에 맞추어 공사하는지 점검함. 각종 사급자재를 주문하여 현장반장에게 시공을 지시하며,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점검함.(대충 대대장이라고 보면 됨)반장 : 짬 쌓인 노가다 전문가들. 소장의 지시를 받아 효율적인 시공방법을 적용하며, 인부들을 통솔함.(대충 분대장~소대장이라고 보면 됨)인부 : 대충 일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한 작업자들. 반장 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진행함.(대충 일병~상병)잡부 : 인력사무소에서 대충 데려온 사람들.별 도움은 안 되는데 그냥 청소같은 거 해야해서 사람이 필요할때 씀(대충 이등병/훈련병)
들꽃님의 댓글
- 들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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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는 누가 감시하냐고?발주처(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공사가 끝난 후 사람 탈탈터는 전문가들 모아서 조진다.설계변경이나 계약변경 등의 절차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공사랑 감리 불러와서 둘러싸고 존나게 탈탈 턺.그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인해 금액이 오지급되거나 한 경우 다시 뜯어내기도 한다.관급 기준으로 대충 5천만원 이상 또는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10% 이상의 증액 설계변경이 있었을 경우어벤져스 소집요건을 충족하며,그 고인물들이 도면,시방,산출,내역,품셈자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후 감리랑 시공사를 불러와서각종 규정과 근거에 기반하여 존나게 살벌하게 턴다.보통 사람들이 보는 청문회 느낌으로 털린다.현장소장들 중에 기 약한 인간이 없는이유가 여기에 있다.에지간히 기 쎄지 않으면 그거 한번 당하면 다시 하기 싫어서 그냥 소장 때려치우고 공무나 작업반장으로 돌아가거든...만약 돈 좀 벌어보겠다고 시공하지도 않은 내역을 만들어내서 산출서에 넣어서 처리했다던가 했다가 걸린다면?조리돌림 존나 신나게 돌려진다.
들꽃님의 댓글
- 들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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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설명한 내용은 관급공사 기준이며.민수(아파트 등)은 더욱 개판으로 굴러간다.왜냐? 감리 월급을 시공사에서 주는데 주인님 심기를 어떻게 거스르냐?원리원칙 따지면서 귀찮게굴면 그 다음 현장부터는 그 회사쪽 현장 감리 못 한다.시스템이 개병신이니까 감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 뭐가 터지는거임
들꽃님의 댓글
- 들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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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에서 연대장 대대장 어쩌구 했지만 감리가 현장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정도껏 해야지 진짜 연대장 된듯이 갑질을 해버리면 시공사에서 발주처에 찔러서 감리를 교체하기도 한다.(이새끼가 우리한테 근거 없는 지시를 내리며 폭언 욕설을 가해서 좆같아요!)물론 현장소장도 감리의 권한(검수,검측)을 존중하고 법규와 규정에 의거한 적법한 지시가 내려오면 이에 응해야 한다.현장소장이 감리 지시 다 좆까고 지 맘대로 막해버릴때 감리는 해당 업체의 공사의 타절(중단) 및 업체변경을 위하여발주처에 요청할 권한이 있기 때문임.(이 새끼들 쎄한데 바꾸시죠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감리원 교체요청/시공사 변경요청은 진짜 최후의 방법이고 끝까지 가는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한다.시공사는 입찰 제한 패널티가 붙고. 입찰제한 패널티 붙었던 놈을 낙찰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감리사도 감리교체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기때문에 그런 일이 터지면 기겁한다...이제 서로 그 건으로 소송걸고 뭐하고 하면 공사가 질질 늘어지고 지랄나기 때문에그 개지랄을 겪기 싫은 발주처 담당주무관은 일단 1차적으로 만류시키는게 보통이다.
들꽃님의 댓글
- 들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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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하다보면 끝도 없을 거 같아서 일단 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