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검열 논란) 국회 청원 14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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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연속똥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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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6/07/01/OLLHL27NVNDTRHLBDFDYYQAJTI/
청원 서명자 14만명 돌파 ㄷㄷ
비록 커뮤니티 미디어 검열인 전기통신사업자법(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은 아직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을 검열하는게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음
그럼 악법들이 헌재에서 합헌이 났더라도 국민들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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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Literaly님의 댓글
- Literaly
- 작성일
결국 국회를 압박해야 뭐가 되는데 개드립 옳그떠 룰 하에선 깊게 이야기 하기 힘든 면이 많을듯.그렇다고 정사판을 이용하는것도 아니고 익게는 그 특성상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긴 힘든 동네고
MAP님의 댓글
- MAP
- 작성일
표현의 자유 위축은 맞는데, 검열은 아니다.정부에서 직접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해서 제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이 법에 관해 과장되서 알려진 부분도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은 법원 민사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물어야 한다.기사에도 나왔듯이 구독자 10만명 이상, 월 평균 조회수 10만명 이상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 게시자로 지정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거라, 대다수 일반 국민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그리고 플랫폼 자율규제도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이 자체 기준을 마련한 다음 신고를 받아서 삭제, 열람제한 처리하는거고 정부가 어떤 글을 처리해야 한다고 콕 집어서 지시할 수 없다.일일활성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기준이 있어 자율규제 적용 예정 플랫폼이 유튜브, 카카오톡 오픈채팅, 인스타그램 등으로 몇개 안 된다.(디시인사이드, 개드립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제외)
헛소리조무사님의 댓글
- 헛소리조무사
- 작성일
몇개 안되는게 존나 중요한거잖아 시발련아
로킨님의 댓글
- 로킨
- 작성일
재미있는 이슈네요 ㅎㅎ
마견님의 댓글
- 마견
- 작성일
답변 2년뒤로 미루는거아님? ㅋㅋ
인도의일찍일어나는새님의 댓글
- 인도의일찍일어나는새
- 작성일
재미있는 이슈네요 껄껄
경북월세사는중소이대리님의 댓글
- 경북월세사는중소이대리
- 작성일
정치인의 경우 실추된 명예를 가지고 있는게 문제인데
스미티워밴재거맨젠슨님의 댓글
- 스미티워밴재거맨젠슨
- 작성일
요즘은 나무위키도 수정해서 범죄이력 사건사고 지우더라
부르기어려운닉네임님의 댓글
- 부르기어려운닉네임
- 작성일
그거암? 저번에 지식백과 김성회가 한 헌법소원이 역대최대규모임영향력 좆도없었고 씨알도안먹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