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조선) 규정상 지방관이 선고가능한 최대형은 태형입니다. 규정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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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Morikoa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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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이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태장도유사 형 중 가장 낮은 등급의 형벌인 태형까지 였다.

 

규정상 장형 이상은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했는데, 일부 지방관은 권한 이상의 형벌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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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김또르딸님의 댓글

  • 25 김또르딸
  • 작성일
민원을 너무 쳐걸어대서 집무방해까지 갈 수준이 되면 벌을 주는 법도 있었다고 한다

깁기님의 댓글

  • 32 깁기
  • 작성일
옳게 된 법

발로그림님의 댓글

  • 55 발로그림
  • 작성일
장형 백대는 사실상 "이 새뀌 죽이고 싶은데..." 하는 얄미운 놈이 애매한 죄를 지었을 때.. 막상 "너 사형" 그러면 신하놈들이 "에이 뭐 그런 걸로 죽이고 그래요..통촉! 통촉 해줘요."이라고 할께 뻔해서... 그런 놈들에게 내리는 벌임.맞고서 버티면 살려주고 죽으면 좋고..

들꽃님의 댓글

  • 72 들꽃
  • 작성일
그당시 의료기술상 백대를 쳐맞으면 반수는 죽었을 거 같은데 ㄷㄷㄷㄷㄷㄷ

해해해님의 댓글

  • 12 해해해
  • 작성일
지금이나 그때나 저런 규정위반은 별일 없을때는 문제없는데 정쟁이나 껀덕지 걸렸을때 문제가 되는 식이라

realpolitik님의 댓글

  • 22 realpolitik
  • 작성일
어 난 지방관이지만 지역사령관이기도 해 군법으로 처벌해〜

곰참치님의 댓글

  • 21 곰참치
  • 작성일
죽은놈은 자기가 태형을 맞았는지 장형을 맞았는지 말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