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한 청각장애 간호사에게 ‘전화 업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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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하이닉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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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정 경고도 무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청각장애인 직원을 전화 응대 업무에 배치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은 청각장애를 가진 직원 A 씨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해 차별행위라는 인권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과거 간호사로 근무하다 청각장애를 갖게 된 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해당 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 병원은 A 씨를 안내데스크 전화 응대가 주된 업무인 건강검진센터로 발령했다.

 
https://naver.me/5kPdOm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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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또또하하님의 댓글

  • 25 또또하하
  • 작성일
인간의 악의는 어디까지인가

작년에왔던야짤맨님의 댓글

  • 40 작년에왔던야짤맨
  • 작성일
근데 이해는 감.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그 자리 비워둘순 없잖아 안 채우면 남은 인간이 힘든데.. 근데 건강검진센터가 주 업무가 전화응대는 아니잖아 전화업무는 주위동료가 받아줄수도 있고 아예 병원 안내데스크나 콜센터에 배치하면 욕먹어도 싸지만

아카이브원님의 댓글

  • 58 아카이브원
  • 작성일
세금과 사장님 주머니 반반 들여서 대응 가능한 예비 사람을 뽑아야함

아카이브원님의 댓글

  • 58 아카이브원
  • 작성일
여성 안심 길거리? 여성 몰카 방지? 여성 할당제? 여성 전용 머시기? 여성 어쩌고 가점?그딴거 다쓸모가 없음 진짜 필요한건 산모를 위한 정책임 애 가진 엄마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면 그만큼 국익에 안 좋음애 없는 여자는 그저 장애인보다도 못 하다는걸 국가가 인증 했음 애 가지려는 부부 또는 가진 여자에게 우대해줘야지 맞지 않나?그냥 육아휴직 후 복직시 약 5년간은 근로자에게 업무적 환경적 심리적 임금 불이익 주면 회사 좆되게 만드는 법이 생겨야함그러면 그거 악용해서 애 낳고 육휴 쓰는 애들 생기면 니가 책임질꺼냐! 따질 애들 나올텐데그렇게해서라도 인구수 늘려야함 지금은 ㅋ 노후들 다들 잘 편하게 지내고 싶잔아? 세금은 땅에서 솟아 나오지 않음인구수는 곧 국력이자 세금임

ㅿᅟᅠ님의 댓글

  • 20 ㅿᅟᅠ
  • 작성일
장기적인 미래 관점으로 정책설계하는놈 없다고 봐야함그냥 다 지지율 밥그릇 지킬라고 하는거지

티엔니님의 댓글

  • 44 티엔니
  • 작성일
사람이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