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범죄자들 '정신적 피해보상금' 소송 패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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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운기억이이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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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내기님의 댓글
- 담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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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안저지르면 되잖아...
마지막동심님의 댓글
- 마지막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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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벌받으라고 교도소에 넣은걸텐데 벌받는게 고통스럽다고 고소한거야?
검은사막님의 댓글
- 검은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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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민사 진행이 되네 ㅋㅋ 교도소장한테 사실조회서까지 송부되고참 좋은 세상이야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님의 댓글
-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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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으로 원고 승소한 사례 있어서 쟤네들도 진행한 거일 거임
일하기싫어요님의 댓글
- 일하기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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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놀러갔냐?
크툴루님의 댓글
- 크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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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감방가라고 칼들고 협박했나?
주차뿔라님의 댓글
- 주차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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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저런 새끼들이 교화가 된다는거지???ㅋㅋ
번만지면싼다님의 댓글
- 번만지면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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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하는 것도 뭉게는게 국가인데 고작 범죄자새끼들이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나 ㅋㅋ
안흥찐빵님의 댓글
- 안흥찐빵
- 작성일
예전부터 말 나오던거임헌재에서도 2013헌마 142결정에서 빠른시일이내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고불가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제10조, 수형자의 기본적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관련 국제규범, 외국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대법에서도 이미 2017다266771 같이 손배판결이 있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갑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인 점, 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인데,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는데, 벽,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갑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근거는 형집행법 제 6조 2항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저 건은 제출한 증거로 따졌을때 과밀수용이라 판단하기 부족한거 아니었으려나
neonemo님의 댓글
- neon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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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인권을 침해한 놈들이 인권 주장하는 게 맞나?
백합레즈는진리님의 댓글
- 백합레즈는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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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죽여달라고 빌게 만들어줘야하는데
llilillliil님의 댓글
- llilillli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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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때문에 오히려 실형 먹일 것도 집유 준다던데가석방도 낭낭하게 주고교도소 꽉차서 강도도 풀어줘 버리는 미국 사례 보면 과밀은 문제가 맞음
싼디스크님의 댓글
- 싼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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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면 빵에 들어갈 범죄를 짓고서도 편하게 지내길 바랬어?
온데간데없을뿐더러님의 댓글
- 온데간데없을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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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인권 무시하고 범죄저지른새끼들이 인권타령하고 대한민국 살기 존내좋다 그치?
121hp님의 댓글
- 121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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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 애터미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