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트코인 22억원어치 사라졌는데...경찰, 책임자 감찰 없이 종결

작성자 정보

  • 21 oneshot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915462737 a29a5332 600x5401915479758 9e499f3e 600x47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3842?sid=102

참고 정보: 카지노 게임 가이드

관련자료

댓글 12

ab1212님의 댓글

  • 23 ab1212
  • 작성일
"강남경찰서"

집중님의 댓글

  • 30 집중
  • 작성일
???: 다들 잘 모르는 내용이지? 그래 다음부턴 잘 하자

q0o0p님의 댓글

  • 23 q0o0p
  • 작성일
강남서잔슴 ㅋㅋ

하이브마인드님의 댓글

  • 70 하이브마인드
  • 작성일
Gang男

forgodsake님의 댓글

  • 16 forgodsake
  • 작성일
규정 바뀌는거 알지? 그전에 빨리 해라

zenibako님의 댓글

  • 38 zenibako
  • 작성일
누군가 20~30억 해먹은건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ㅋㅋㅋㅋㅋ

반박시신고함님의 댓글

  • 10 반박시신고함
  • 작성일
니모닉코드같은걸 일개 경찰이 어떻게 알아.. 암만 경찰이 싫어도 이건 좀

이달의우수사원님의 댓글

  • 33 이달의우수사원
  • 작성일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통해 김 대표가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목적으로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경찰은 "김 대표가 두 사람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특히 경찰은 김 대표가 '미성년자 시절 교제'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록 등이 모두 의도적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족 측으로부터 2016년 당시 고인이 '알 수 없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을 넘겨받은 뒤, 마치 실제 대화인 것처럼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조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지난해 5월 7일 고인의 유족 측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취록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작된 음성 파일로 결론 내렸다.

로키님의 댓글

  • 51 로키
  • 작성일
강.남

로또당첨연금복권당첨제발님의 댓글

  • 26 로또당첨연금복권당첨제발
  • 작성일
꺼억 끄어억

고투헬님의 댓글

  • 15 고투헬
  • 작성일
꺼어어어어어억

음메음메송아지님의 댓글

  • 22 음메음메송아지
  • 작성일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