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이 뭔지 잘 모르는 개붕이들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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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entag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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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법 반대 청원 근황
https://www.dogdrip.net/709374927
이 글 댓글을 보다보니 국회 청원이 뭔지 다들 잘 모르는것 같음.
국회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회에서 받아주는 청원임. 예전에 있었던 대통령이 받는 국민청원이랑은 다른거임.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서 청원을 하거나, 동의할 수 있음.
검열법의 시행 반대같은건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 사항임.
댓글에서 누가 "대군부인 청원 했는데 아무일도 없지 않느냐"고 하던데.. 일단 국회 청원에 없을 뿐더러 그런 주제는 사기업에 대한 일이라 국회가 애초에 받을 수 없는 것이었음.
(그런데 '대군부인'이슈 같은걸 공권력을 빌어 처리하려는게 검열과 일맥상통하는것 아닌가?)
국회에 청원을 해서 요건을 갖추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고, 국회 본회의에 올릴지 결정하게 됨.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는 회의록이 공개되니까 결과가 궁금하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하면 됨.
본회의 올라가서 타당하다고 의결하면 국회에서 처리하거나(입법), 정부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되어있음.
그럼 왜 저기다 청원을 하는가?
정부나 사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논하는데 있어서 국회는 헌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기 때문임. 국민의 대표라는 상징성에 더해서 실제로 입법을 하거나 행정부에 압력 행사가 가능한 기관임. 게다가 5만명쯤 모아오면 의원 누군가는 관심을 가질텐데 일처리를 도와주는 의원이 있고 없고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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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레오닐미시님의 댓글
- 레오닐미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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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미님의 댓글
- 우상미
- 작성일
펨코는 정부눈치보느라 청원올리면 칼삭되긴 하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