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 악성 민원으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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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감독관 A씨가 지속되는 악성 민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음
A씨는 20여년동안 노동부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사건을 처리해온 베테랑이자 두 초등학생 자녀의 엄마였음
A씨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업무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었는데 죽기 전 업무노트에
"너무 두렵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라고 절박한 심경을 남김
A씨가 맡았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부에서도 가장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로 손꼽힘
지난해에만 1만 6373건이나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는 24년보다 20.3% 2023년 보다는 61.5% 2019년보다 8배 증가한 수치임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법 위반으로 판정되는 사건은 8.5%밖에 되지 않음. 10건중 9건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 셈
게다가 근로감독관에게는 사용자를 제재할 권한만 가질 뿐 일반 근로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징계할 법적인 권한이 없음
직접조사 권한이 없기에 일단 사용자에게 조사를 지시하고 조사가 공정했는지,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만을 검토하고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악성 민원인들은 이런건 알빠노고 자기 편 안들어줬다고 바로 고소 때려버림
500명이 넘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소 당하는 수많은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노동부의 법률 지원은 단 81건뿐임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업무라는 소리
최근 노동권 보장, 노동자 권리 증진을 명분으로 업무를 계속해서 증가시킨 탓에 근로감독관 1인당 해결해야하는 사건이 수백 ~ 수천건에 이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고용노동부에서 정작 노동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업무의 과중함에 짖눌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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