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 악성 민원으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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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호박호박숲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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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감독관 A씨가 지속되는 악성 민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음

 

A씨는 20여년동안 노동부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사건을 처리해온 베테랑이자 두 초등학생 자녀의 엄마였음

 

 

 

A씨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업무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었는데 죽기 전 업무노트에 

 

"너무 두렵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라고 절박한 심경을 남김



A씨가 맡았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부에서도 가장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로 손꼽힘 

 

지난해에만 1만 6373건이나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는 24년보다 20.3% 2023년 보다는 61.5% 2019년보다 8배 증가한 수치임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법 위반으로 판정되는 사건은 8.5%밖에 되지 않음. 10건중 9건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 셈

 

 

 

게다가 근로감독관에게는 사용자를 제재할 권한만 가질 뿐 일반 근로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징계할 법적인 권한이 없음

 

직접조사 권한이 없기에 일단 사용자에게 조사를 지시하고 조사가 공정했는지,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만을 검토하고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악성 민원인들은 이런건 알빠노고 자기 편 안들어줬다고 바로 고소 때려버림

 

500명이 넘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소 당하는 수많은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노동부의 법률 지원은 단 81건뿐임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업무라는 소리

 

 

 

 



최근 노동권 보장, 노동자 권리 증진을 명분으로 업무를 계속해서 증가시킨 탓에 근로감독관 1인당 해결해야하는 사건이 수백 ~ 수천건에 이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고용노동부에서 정작 노동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업무의 과중함에 짖눌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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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일동안밥먹기님의 댓글

  • 30 일동안밥먹기
  • 작성일
공무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한다고 봄왜 사기업만 대가리가 책임짐?법을 만들었으면 다 적용을 시켜야지

뚱설모님의 댓글

  • 50 뚱설모
  • 작성일
맞지 ㅋㅋㅋ

그웬스테이시님의 댓글

  • 18 그웬스테이시
  • 작성일
저 시발 법왜곡죄

번째가슴님의 댓글

  • 38 번째가슴
  • 작성일
어어 그거 아님

갤럭시말고아이폰님의 댓글

  • 58 갤럭시말고아이폰
  • 작성일
공무원 보호하는 법이 왜 없을까 가해자,악성민원인 위주로 법이 보호해주는 게 문제점이야  빨리 사형제 시행하라고

dakkadakka님의 댓글

  • 44 dakkadakka
  • 작성일
녹음이 제일 중요한 듯함

번째가슴님의 댓글

  • 38 번째가슴
  • 작성일
공무원이 편안해야악성민원도 대처가 가능함니편 내편이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