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명예훼손 아무나 신고 가능하게 바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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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스즈무라아이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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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이게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임

반의사불벌죄라서 이미 제 3자가 고발가능함

원래부터 아무나 신고 가능한거

그러면 다음달부턴 뭐가 바뀌나?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 2026. 7. 7.] 제70조

 

반의사불벌죄인건 그대로임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항목은 그대로 유지임

 

그러면 뭐가 바뀐거냐면

2항에서 최대 벌금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2천만원 상승함

그리고 4항이 새로 생김 사이버렉카처럼 명예훼손하면서 돈 번 놈들한테서 몰수가능하게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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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아잇조아요님의 댓글

  • 30 아잇조아요
  • 작성일
이제 댓글로 걍 ㄹㅇㅋㅋ 이거만 달거나 이모티콘만 달아야 겠다. 빅브라더 되어버렸네

스즈무라아이리님의 댓글

  • 20 스즈무라아이리
  • 작성일
원래부터 아무나 고발 가능했는데왜 이제와서 ㅋㅋㅋ

아잇조아요님의 댓글

  • 30 아잇조아요
  • 작성일
뭣? 그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상한 댓글 달고 다녀야지

쥐드립넷님의 댓글

  • 27 쥐드립넷
  • 작성일
아행행 시절로 돌아가자

PIG님의 댓글

  • 74 PIG
  • 작성일
렉카들 조질려고 만든법인가?

스즈무라아이리님의 댓글

  • 20 스즈무라아이리
  • 작성일
ㅇㅇ 김세의같은

꿩드립님의 댓글

  • 10 꿩드립
  • 작성일
방미통위는 시행령 초안에서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른바 ‘10만 유튜버’ 등도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게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줘야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4310?sid=102대상이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 또는 월별 조회 수 평균 10만회 이상인 자라서, 사이버 렉카 유튜버 규제가 주요 목적이다그리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침해될 때만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큰 그림 속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앞으로 형사처벌 요건은 바뀔 수 있다미국처럼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은 늘리고 형사처벌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다

은혜를뭔수로갚아님의 댓글

  • 25 은혜를뭔수로갚아
  • 작성일
선동이었구나

스즈무라아이리님의 댓글

  • 20 스즈무라아이리
  • 작성일
그 아무나 신고 가능은허위정보 같은거에 관한거인데다 그 신고도 어디 경찰이 아니라승희같은 애들한테 신고 가능하다는거임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그리고 조치를 취하고 나서 신고자랑 신고 당한 사람한테 통지하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