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은 법대생이랑 싸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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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0167A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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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고곡님의 댓글

  • 16 고곡
  • 작성일
베르세르크 생각나누 성경책으로 대가리 쪼개버리는장면 잇엇는데

허쉬초코크런치님의 댓글

  • 11 허쉬초코크런치
  • 작성일
이 불경한 자가!!!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위 PC는 가로 13cm, 세로 23cm의 크기에 보통 500g 내외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 300페이지 내외의 책과 크기 및 무게가 비슷하다. 책과 달리 모서리가 둥글게 제작되어 있기는 하나, 위 PC는 LCD 패널에 PC의 기능을 합한 것으로서 주로 유리와 금속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상당한 강도가 있고, 책에 비하여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위 PC에 케이스가 장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PC 자체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앞서 본 크기와 무게, 강도에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수원 2018노 3766가로 13CM 새로 23CM인 테블릿 PC가 300페이지 내외에 책과 비교해 위험성이 낮다 보기 힘들어흉기가 인정되어 특수존속폭행이 적용됨반대로 책도 흉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님의 댓글

  • 13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 작성일
저 고전짤 말도 안 되는 내용임판례 없다 까지만 팩트고실상은 책 들고 사람한테 휘두르다가 눈찔리거나 문제 생기면 바로특수상해임합의 못보면 초범도 징역 3년 나옴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특수상해 양형기준이감경 4월~1년기본 6월~2년가중 1~3년인데특별양형인자 조건 붙은게 아니고 초범이면합의 못해도 3년 나오기 어렵지 않나

창원의창구님의 댓글

  • 14 창원의창구
  • 작성일
양배추로 대가리 찍었을때양배추가 대가리에 맞고 터져버림요정도는 사회 통념상 특수상해로 들어가냐

서울은핑거스냅이필요해님의 댓글

  • 12 서울은핑거스냅이필요해
  • 작성일
두리안은 가능할텐데

nullpoint님의 댓글

  • 15 nullpoint
  • 작성일
저거 특수상해 나온다던데

오창섭의건드림님의 댓글

  • 35 오창섭의건드림
  • 작성일
법학과 없어졌잖아 법대생이 어딨어

청일점님의 댓글

  • 24 청일점
  • 작성일
로스쿨없는 대학들은 있음

고질라님의 댓글

  • 15 고질라
  • 작성일
운수 좋은 날에 인력거꾼이 나오듯 글 쓰던 당시 시대반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석곤주님의 댓글

  • 44 우석곤주
  • 작성일
있음

번잡혔다풀림님의 댓글

  • 41 번잡혔다풀림
  • 작성일
찾아보니 디씨 글이 그렇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임https://lawextra94.tistory.com/m/142해설

와고추나도님의 댓글

  • 27 와고추나도
  • 작성일
김치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