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선고된 모욕죄 무죄판결(2025. 6. 12.선고2024고정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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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고정2079 판결 [모욕]

사 건

2024고정2079 모욕 

피고인

A 

검사

남지민(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홍림, 담당변호사 김남오 

판결선고

2025. 6.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1. 27. 21:0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밉상이네, 너 싫어"... 법정 공개된 'D 아들 아동학대' 논란의 녹음파일』 이라는 E언론 기사 댓글 란에 "D 아들 같은 악마짓을 하는 애는 패야지 말로 하려니 실수하게 되는거"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D의 아들 F(남, 범행 당시 10세)를 모욕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피해자의 인격을 대상으로 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 작성 약 4개월 전인 2023. 7.경 언론 보도를 통해 유명 웹툰 작가인 D이 아들인 피해자를 담당하던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댓글 게시 전까지 피해자가 자폐 성향을 가진 아동으로 학급에서 동급생인 여학생 앞에서 갑작스럽게 바지를 벗어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언론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동기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반감을 가지게 되어 이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기 전까지 D이 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학급에서 여러 차례 여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이나 괴롭힘 행위를 하여 피해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여러 언론기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이 사건 기사는 위 고소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D이 피해자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었다는 내용을 다룬 공중파 방송기사로서, 그 녹음파일에 위 교사가 피해자를 향해 '진짜 밉상이네.', '나도 너 싫다.'라고 하거나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하는 등의 말이 녹음되어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해 위 교사가 '버릇이 고약하다는 건 피해자가 수업 중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하단 뜻이었다.'고 해명한 내용 등이 게재되어 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사들을 접한 일반인들로서는 충분히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댓글은 "D 아들(피해자) 같은 악마짓을 하는 애는 패야지 말로 하려니 실수하게 되는거"라는 매우 짧은 내용이다. 그 중 문제가 되는 표현은 '악마짓'이라는 표현인데, 비록 피해자를 '악마짓을 하는 애'라고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한 나쁜 행동, 특히 성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 그 행동을 지칭하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 지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표현은 그것만으로 감정적인 욕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침해할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 단어 외에는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댓글은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D 또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또한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급에서 위와 같은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그 행동을 다소 부정적인 감정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댓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처럼 학급에서 다른 동급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아동들은 말로 훈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체벌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일 뿐,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외부적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장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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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SCV님의 댓글

  • 25 SCV
  • 작성일
오케이 레드라인 확인

SaraDiamante님의 댓글

  • 10 SaraDiamante
  • 작성일
오케이 줄타기 할게요

고양이한박스님의 댓글

  • 16 고양이한박스
  • 작성일
이런 글에도 댓글 잘못 달면 고소 먹을수도 있나? ㅋ

안양시동안구유준엽95님의 댓글

  • 30 안양시동안구유준엽95
  • 작성일
결국 피해자에게 개인 감정 없고 언론 보도된 대로 듣고 보고 자기 생각을 서술한 것일 뿐이니 문제없다는 논지 같은데사리에 맞고 합당한 판결 같긴 하다만만약 언론에 의해 누명을 쓴 상태에서도 저런 댓글들을 들으면서 상처입는단 생각하면, 댓글 자체를 막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름날님의 댓글

  • 55 여름날
  • 작성일
결국 이 사건 댓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처럼 학급에서 다른 동급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아동들은 말로 훈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체벌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일 뿐,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외부적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고 보기 어렵다.그니까 나쁜행동은 체벌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한다는게 댓글쓴사람의 의도지 D의 자녀와 D의 모욕이 의도가 아니었다는거임

코른님의 댓글

  • 60 코른
  • 작성일
고소남발 하는것도 막아야해. 행정력 낭비임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 38 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 우리형은 진!짜! 고소될만한애들만 추려서 고소한다노 절대 남발하지않는다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