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털러갔다 20대 딸까지 성폭행 시도한 50대…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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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쯤 경기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3층짜리 지인의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씨가 저항하자 현장을 벗어나 의정부시 민락동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치료 후 의식을 회복한 뒤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고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준비해 간 커터칼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제압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발이 결박된 채 강도 및 강간 피해를 당해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며 "최근까지도 범죄 트라우마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536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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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알콜성치맥님의 댓글

  • 12 알콜성치맥
  • 작성일
와 역대급 미친 ㅅㄲ네 이거

구라치지마님의 댓글

  • 16 구라치지마
  • 작성일
저게 사람새끼냐?그냥 돼지우리에 좀 던져라

닌진님의 댓글

  • 27 닌진
  • 작성일
사형이나 태형이 절실하다세상이 미친색기를 양성하는수준이다 ㅅㅂ 8년?

게임님의 댓글

  • 12 게임
  • 작성일
저러고 고작 8년은 너무 병신같네

소송의프리렌님의 댓글

  • 18 소송의프리렌
  • 작성일
꼴에 또 편하게 죽고 싶어서 수면제 먹은거 존나 추하네

크툴루님의 댓글

  • 28 크툴루
  • 작성일
미친새끼아냐 시발

피자왕맛초킹님의 댓글

  • 16 피자왕맛초킹
  • 작성일
꼴랑 60넘어서 나온다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