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시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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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장탄피도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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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49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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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오나홀소믈리에님의 댓글
- 오나홀소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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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단 닥쳐야하는건 꼬시긴 한데 이게 맞나?자유를 허용하면 개소리까지 허용해야하고,제한을 하면 바른소리까지 제한될 수 있으니,이 것 참 문제로다
rhkt10님의 댓글
- rhkt10
- 작성일
일본제국은 나치랑 동맹인데 나치발언은 유럽에서도 금지고 개쳐맞는 행동임
rhkt10님의 댓글
- rhkt10
- 작성일
위안부 창녀소리랑 유대인학살은 없었다랑 동급이라고 보면됨
긔요미티모님의 댓글
- 긔요미티모
- 작성일
위안부 욕하는거 잘못된거 맞는데 모욕죄로 잡아넣으면 되는거아님? 이거나 일베방지법이나 차별금지법 등등 자꾸 시민 입틀막시키려는 법안이 늘어나네
건설안전온열질환님의 댓글
- 건설안전온열질환
- 작성일
모욕죄는 친고죄라 이제 살아계신 분이 얼마 안계심..
건설안전온열질환님의 댓글
- 건설안전온열질환
- 작성일
원종이 아닥법 ㅋㅋㅋ
혼돈이있으리라님의 댓글
- 혼돈이있으리라
- 작성일
자유를 억압해서 끝이 좋았던 것을 역사적으로 본적이 없는데자유라는 것은 좋은 것만 골라 집을 수 없는 것이라 하나가 억압되면 다음 것 그 다음 것도 억압되는게 수순임
유자철선님의 댓글
- 유자철선
- 작성일
독일에서도 비슷한 법 있음.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것 까지 처벌하지 않음. 무개념한 애들 겨냥한거지.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82"1929년생인 우르줄라 하퍼베크는 극우 성향 매체를 통해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우슈비츠는 노동수용소였을 뿐 가스 학살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글도 발표했다. 그는 여러 극우 행사를 돌아다니며 비슷한 발언을 했다. ‘나치 할머니’라 불리는 극우 운동의 상징이었다. 홀로코스트(나치에 의한 민간인 학살) 부정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는 2018년 2월 ‘국민 선동 혐의(독일 형법 제130조에 3항)’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나치 범죄를 긍정하는 발언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를 가지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런 발언이라도 공적인 평화가 위협된다고 판단될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돈이님의 댓글
- 새돈이
- 작성일
표현의자유 드립 좀 아무데나 안 쓰면 좋겠네
논리왕전기님의 댓글
- 논리왕전기
- 작성일
위안부를 무기로 그냥 자유억압하는 악법이잖아
여가부와게관위님의 댓글
- 여가부와게관위
- 작성일
정의연 관련된건 우에될려나 ㅋㅋㅋㅋ
유메노아이카찹살젖통님의 댓글
- 유메노아이카찹살젖통
- 작성일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말하면 일뽕 취급하는 저능아들 등장할듯
톄안먼트루짱개님의 댓글
- 톄안먼트루짱개
- 작성일
원종이들 화났네
나는야한남자가좋아요님의 댓글
- 나는야한남자가좋아요
- 작성일
그 윤서인? 예전에 위안부 관련해서 말 잘못했다가 고소받고 그런거로 기억하는데 이런걸 처벌하겠다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