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물을 일본에 기증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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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112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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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강산퍼리계님의 댓글
- 금수강산퍼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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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법 허점 존나 많음유적 유물 가진 사람이 왜 죄인이 되는거냐
일본시골왜노자님의 댓글
- 일본시골왜노자
- 작성일
아직 한국은 유물에대한 태도가 잘못된곳이 많음.
번항게님의 댓글
- 번항게
- 작성일
"가져"
오늘도야근이다님의 댓글
- 오늘도야근이다
- 작성일
난 문화재 법중에 내땅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그 발굴비용을땅주인이 부담해야하는는 조항이 어의 없더라유물 보존을 위해서 토지 개발이나 건설을 중단하는건 이해한다 쳐도왜 그 발굴비용을 땅주인이 내야 하냐고?
유미주의님의 댓글
- 유미주의
- 작성일
나도 그게 문제라 생각했는데 누가 펨코에다 글써놨더라https://m.fmkorea.com/8381991560누가 여기 건물을 짓고 싶어 공사하다 무언가 발견 > 구제발굴이 필요함그리고 돈이 드는 일이다보니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발굴 대부분은 구제발굴이라고 보면 됨.멀쩡한 땅을 굳이굳이 파겠다고 하는 주체? 개발자임그래서 땅 팠는데 유물이 발견되서 긴급하게 구제발굴을 하게 된 이유? 개발자가 공사를 하다가 묻혀있던 문화유산을 파괴해서구제발굴을 개발자가 하게 만들었으니 비용도 당연히 개발자가 부담해야함.'땅 안팠으면 안에 묻힌 거 훼손되고 뭐 할 일 없는데 굳이 들쑤셔놨으니 네가 책임져라!'이게 한마디로 원인자 부담 원칙임이건 미국, 프랑스, 영국, 등등 다른 선진국 사례를 봐도 방식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를 바 없음왜 땅 개발하려는 사람이 비용을 대야 하냐? 그럴 바엔 묻어버리지> 왜 네가 멋대로 문화재 훼손시켜놓고 그거 관련 비용 조차 부담하기싫다 요구함? 양아치임?문화재가 아니라 공공 인프라. 뭐 예컨대 상하수관, 가스관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보자그거 공사하던 놈이 건드려서 훼손시키면 복구를 누구 비용으로 해야하나?문화재도 마찬가지로 귀결됨
Aaa1123님의 댓글
- Aaa1123
- 작성일
왜냐하면 일본법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로 만든 법률이라 부작용 같은거 고민을 거의 안 했으니까..
모닝프로틴님의 댓글
- 모닝프로틴
- 작성일
한국은 과거의것을 돌아볼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회가 아님 아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