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치뤄진 6월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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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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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를 사전에 검열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옴.
지문 전문이나 해당 지문의 문제를 올리기엔 모의고사 시험지에도 저작권이 있기에 전부 올리긴 어려움.
또한 본인은 무언가 판단하기 전에 전문, 문제 내용을 전부 확인하기 바라는 바임을 밝힘.
여기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down.ebsi.co.kr/W61001/01exam/20260604/go3/kor_main_mun_95L2VLU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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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구루룽님의 댓글
- 구루구루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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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주입on
자발적복종님의 댓글
- 자발적복종
- 작성일
특정 정부가 아니라 모든 정부는통제 하길 원하지내가 위정자가 되어도 ....
미녀와야스님의 댓글
- 미녀와야스
- 작성일
이론적으론 충분히 논의 가능한 영역이긴한데미시가 참 기묘하네요
바리오님의 댓글
- 바리오
- 작성일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고 소개한 다음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 이에 대한 비판을 둘 다 설명해서 균형있게 내용을 다뤘고글 마지막에 선거운동기간에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위헌이 아니라는 소수의견 둘 다 적었다특정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자영이님의 댓글
- 자영이
- 작성일
문제가 중요하겠지.
djnard님의 댓글
- djnard
- 작성일
2 3 5 5오예 4문제 다 맞았다
참새1님의 댓글
- 참새1
- 작성일
당하는 입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하나..?
도르래님의 댓글
- 도르래
- 작성일
이전 문단완전경쟁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따르면,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를근거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의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도 사회적․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이후 문단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헌법 재판소의 ⓑ실명확인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결정하였다. 반면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왜곡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플랫폼과 인공 지능 활용이 일상이 된 시대에 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 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국어비문학에 이런냄새풍기는 씹새끼들이 왕왕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