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에서 소풍이 점점 사라지는 근본적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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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품절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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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례도 있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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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아메바리아님의 댓글

  • 21 아메바리아
  • 작성일
이건 명백히 교사 책임을 부정한 판례인데?2)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등 참조).3)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여부(※피고 D가 담임교사임)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다가, 을다 4,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은 이 사건 캠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보호·감독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과실이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즉 중과실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주문1. 피고 C, 경상북도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7,249,49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9. 11. 14.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경상북도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poloq님의 댓글

  • 29 poloq
  • 작성일
교사 책임을 부정한게 아니고 교사한테 책임이 안가게 한거지요....중과실이면 행정청이 교사한테 구상권 청구 가능하니깐.

seok님의 댓글

  • 16 seok
  • 작성일
새벽 1시경에 몰래 가져온 장난감 활로 장난감 화살 고무패킹 빼고 칼로 깍아서 친구눈에 쏴버리는걸 예상 못햇네 ㅇㅇ

불로소득님의 댓글

  • 34 불로소득
  • 작성일
보조교사 데리고 갈게 아니라 용한 무당모셔서 미래 점 치면서 다녀야함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