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간 초등학생 실명사건 국가배상 판정이 나온 이유
작성자 정보
- 안흥찐빵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09 조회
- 9 댓글
- 목록
본문
개드립간 글:
https://www.dogdrip.net/699625872
일단 사건이 17.07에 발생했고 21.01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으니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지난 사건이긴 함
요지는 만 11세~12세 사이였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음. 학교측에서 평소 가해학생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가 많았다라고 언급한만큼 어느정도 위험을 예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덧붙임
교사들에겐 상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위험한 장난감을 소지하였는지, 취침시간에 실제 취침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 사건 당일 교사가 취침지도를 하고 다니기는 하였지만 직후에도 불이 켜져 있었고 피해자와 가해자도 취침시간 직후 불이 켜진 채 놀다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취침에 관해 관리,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보기 힘들다 보았음
뭐 개인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폭 가해자/피해자 관계여서 분리했어야 했는데 분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응급조치를 미흡하게 해서 실명이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실명이 되었거나(이건 실제로 피해자 측에서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하는게 아닌 이상 배상책임이 있다라는 게 좀 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함.
과거판례들 보면 요즘 들어서 교사책임이
더 빡세진거 같기도 하고
이건 중학교 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급우를 폭행해서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97년도 판례
이건 중3 학생들이 졸업여행 중 휴식시간에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99년도 판례
안내 자료: 카지노 게임 가이드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다마네기검사님의 댓글
- 다마네기검사
- 작성일
슈뢰딩거의녹두로님의 댓글
- 슈뢰딩거의녹두로
- 작성일
rkdnel님의 댓글
- rkdnel
- 작성일
모토로라가어때서님의 댓글
- 모토로라가어때서
- 작성일
헛소리조무사님의 댓글
- 헛소리조무사
- 작성일
개붕쿤님의 댓글
- 개붕쿤
- 작성일
공구리제왕님의 댓글
- 공구리제왕
- 작성일
메카다나카님의 댓글
- 메카다나카
- 작성일
냉모밀한그릇반님의 댓글
- 냉모밀한그릇반
-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