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간 초등학생 실명사건 국가배상 판정이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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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안흥찐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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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간 글:

https://www.dogdrip.net/699625872

 

일단 사건이 17.07에 발생했고 21.01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으니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지난 사건이긴 함

요지는 만 11세~12세 사이였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음. 학교측에서 평소 가해학생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가 많았다라고 언급한만큼 어느정도 위험을 예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덧붙임

교사들에겐 상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위험한 장난감을 소지하였는지, 취침시간에 실제 취침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 사건 당일 교사가 취침지도를 하고 다니기는 하였지만 직후에도 불이 켜져 있었고 피해자와 가해자도 취침시간 직후 불이 켜진 채 놀다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취침에 관해 관리,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보기 힘들다 보았음

 

뭐 개인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폭 가해자/피해자 관계여서 분리했어야 했는데 분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응급조치를 미흡하게 해서 실명이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실명이 되었거나(이건 실제로 피해자 측에서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하는게 아닌 이상 배상책임이 있다라는 게 좀 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함. 

 

과거판례들 보면 요즘 들어서 교사책임이

더 빡세진거 같기도 하고

 

이건 중학교 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급우를 폭행해서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97년도 판례

이건 중3 학생들이 졸업여행 중 휴식시간에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99년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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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다마네기검사님의 댓글

  • 14 다마네기검사
  • 작성일
교사가 안전위해를 빌미로 임의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오이오이~ 장난은 여기까지다!

슈뢰딩거의녹두로님의 댓글

  • 74 슈뢰딩거의녹두로
  • 작성일
학생들의 소지품을 확인해서 주의를 줬어야 했다고?? 검사해도 되는거였음?

rkdnel님의 댓글

  • 22 rkdnel
  • 작성일
저 판결대로면 이제 수학여행이 훈련소로 바뀌어야 됨가져온거 박스에 다 넣어서 우편 보내고 단체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 끈도 다 풀어가야 됨 ㅋㅋ 판사가 진짜 미친거같다..

모토로라가어때서님의 댓글

  • 19 모토로라가어때서
  • 작성일
가해자는 어떻게 됐지? 교사가 저정도 금액이묀 가해자측은 한10억 나왔나

헛소리조무사님의 댓글

  • 30 헛소리조무사
  • 작성일
아 소지품검사 가능? ㅇㅋ

개붕쿤님의 댓글

  • 23 개붕쿤
  • 작성일
판례대로 소지품 검사 하면 왜 우리 애 기를 죽여욧 하면서 민원넣음ㅋㅋ

공구리제왕님의 댓글

  • 68 공구리제왕
  • 작성일
소지품 검사하는 순간 이미 아동학대로 교사 재판 넘어갔을 듯ㅋㅋ

메카다나카님의 댓글

  • 53 메카다나카
  • 작성일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부분 아닌가?

냉모밀한그릇반님의 댓글

  • 22 냉모밀한그릇반
  • 작성일
저 판결에 억울해하다가 자살해도 저 판사놈들은 알빠노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