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나와도 인사상 불이익 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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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그리운기억이이이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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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38294

 

 

 

 

 

 

 

 

 

 

 

 

협박, 성폭행했다는 증거 불충분

 

고소한 피해자가 정작 조사에는 협조안함

 

 

-> 무혐의

 

 

 

 

 

하지만 고소 당하자마자 직위해제당한 기록은 무혐의 받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도 그대로 갖고가는게 합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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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0o0o0님의 댓글

  • 25 0o0o0
  • 작성일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인데 당연히 합법이지

년째 꼴빠님의 댓글

  • 37 년째 꼴빠
  • 작성일
나라라 ㅅㅂ ㅋㅋ

파이널가가가가오가이가님의 댓글

  • 22 파이널가가가가오가이가
  • 작성일
즉.... 성범죄로 고소당한 다음에 무혐의나 무죄 받아도 인사상 불이익은 그대로라는거네?? 역시 한국 남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받네

ミルク님의 댓글

  • 29 ミルク
  • 작성일
정치인들도 인정해서 사건터지면 탈출버튼 누르는 나라 ㅋㅋ

갓돼지님의 댓글

  • 24 갓돼지
  • 작성일
나거한

뚱녀착정기님의 댓글

  • 10 뚱녀착정기
  • 작성일
어제 개드립 댓글들 대부분 불만있으면 시위해서 법을 바꾸라더라 ㅋㅋ

시도리포도리냥님의 댓글

  • 20 시도리포도리냥
  • 작성일
그냥 걸리면 뒤지는거네 ㄷㄷ

Ssapun님의 댓글

  • 18 Ssapun
  • 작성일
아니 씹할 매번 법원 판결은 내 상식을  벗어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