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버스기사 눈 찌르고 '대변' 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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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음료를 들고 시내버스에 승차하려던 중 버스기사 B씨로부터 제지당했다.

당시 B씨는 안전상의 이유로 음료 반입을 안된다는 점을 고지헀으나 A씨는 갑자기 손가락으로 B씨의 눈을 수차례 찌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을 가했다.

이어 운전석 옆 버스 통로에서 갖자기 바지를 내리고 앉아 대변을 보는 엽기적인 행동까지 벌였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는 등 버스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러한 장면은 버스 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버스 내 대변은 버스 기사B씨가 차고지에 도착한 뒤 직접 치웠고 이후 휴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05494?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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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Doro님의 댓글

  • 21 Doro
  • 작성일
합의를 봤나? 이게 집유가 나오네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자체가 벌금형이 많긴 함

Doro님의 댓글

  • 21 Doro
  • 작성일
ㄷㄷ벌금이라도 씨게 맞았은면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저 인간은 똥사고 헛짓거리해서 집유까지 나온듯

갈비탕매니아비건님의 댓글

  • 22 갈비탕매니아비건
  • 작성일
집향유예야~ 틀딱은 집행유예야~~~어쩔수없어~ 틀딱은 집행유예야~~~

머나먼인생님의 댓글

  • 27 머나먼인생
  • 작성일
정신이상이라고 생각해서 집유줬나 ㅎㄷㄷ

Lokasenna님의 댓글

  • 25 Lokasenna
  • 작성일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말이 기사에 없는 거 보면 심신장애 버프는 아닌듯근데 범죄 전력을 고려했다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초범 버프가 들어간듯함

感情移入は必要ない님의 댓글

  • 72 感情移入は必要ない
  • 작성일
해병대화법이다 아쎄이!

온푸님의 댓글

  • 21 온푸
  • 작성일
제목 보고 내 눈을 의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