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받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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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삼행시도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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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1호는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한 경우,

2호는 이미 전입한 세대나 보증금 수령 사실을 숨긴 중복 계약,

3호는 가압류·근저당 같은 중요한 권리관계를 숨긴 계약,

4호는 위임장 위조나 대리인 사칭 등으로 임차인을 속인 경우다.

 

나는 1차 신청 때 1호를 중심으로 냈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했다”는 구조였다.

근데 그대로 반려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A집에서 받은 전세금으로 B집에 근저당을 깔거나 다른 사업에 쓴 건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다.

요약하면, 돈 굴리다 망한 건 사기 아니라는 논리다.

 

2호는 애초에 해당이 안 됐다.

중복계약도 없었고, 보증금 수령 사실도 계약서에 다 적혀 있었다.

3호 역시 마찬가지다.

가압류나 근저당은 등기부에 기재돼 있었고 형식상 문제는 없었다.

 

결국 핵심은 4호였다.

겉으로 보면 임대인은 아들이다.

등기부상 소유자도 아들이다.

근데 실제로 전세금을 관리하고 쓰고 굴린 건 아버지였다.

 

관련 법 조항을 보면,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근데 이 집은 명의만 아들, 돈은 아버지 구조였다.

아들 명의로 계약하고 전세금은 아버지가 받아

다른 사업 돌리고, 다른 빚 막고, 다 써버린 형태다.

 

그래서 나는

1호(돌려줄 능력 없음) + 4호(실질 임대인 은폐)

이렇게 엮어서 다시 신청했다.

그리고 이건 인정됐다.

여차저차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받았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나라가 돈을 갚아주는 법이 아니다.

 

피해자 인정으로 얻는 가장 큰 권리는 우선매수권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최고가로 낙찰받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서

“그 집을 내가 먼저 살 수(BUY) 있는 권리”가 생긴다.

 

더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가깝다.

경매 절차에서의 법적 지위 정리,

우선매수권 행사,

경매대금에 대한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전세 1억 5천을 넣었고, 그 돈은 이미 날아갔다고 치자.

경매에서 내가 1억 7천에 낙찰받으면

결국 3억 2천을 들여 집을 사는 구조다.

 

말이 좋아 구제지,

실제로는 손실을 완충해주는 장치다.

나라가 대신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LH 매입이라는 선택지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LH가 내가 가진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식이다.

 

구조는 이렇다.

경매에서 일반인이 최고가로 입찰하면,

그 가격에 맞춰 LH가 대신 매입한다.

이때 발생하는 게 흔히 말하는 경매차익이다.

 

예를 들어

감정가 1억짜리 건물을

LH가 경매에서 5천에 매입했다고 치자.

그러면 싼 가격에 산 만큼,

즉 5천만 원의 차익이 생긴다.

 

이 차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간다.

다만 건물 안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그 금액을 n분의 1로 나눈다.

그리고 이건 피해자 인정이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로 갈린다.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고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

집은 LH 소유가 된다.

대신 최대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차익은 받지 않는다.

 

경매차익을 받고 떠나는 경우

LH가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받고

나는 그 집을 나간다.

 

어느 쪽이든 공짜는 아니다.

 

다만 보증금 1억을 한 번에 날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임대료로 살면서든,

경매차익을 통해서든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해주는 구조다.

LH매입은 신청해둔 상태인데

잘 됐으면 좋겠다

 

개붕이들 새해복 많이받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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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선생님의마음씨님의 댓글

  • 25 선생님의마음씨
  • 작성일
소신발언) 글은 안읽었다허나 고생 많았다 추천 눌렀다

선생님의마음씨님의 댓글

  • 25 선생님의마음씨
  • 작성일
... 이 댓글 쓰고 사실 글 다시 읽었다결국 전세보증금+경매금 얹어서 강제로 집 사게 되는거네

삼행시도전님의 댓글

  • 28 삼행시도전
  • 작성일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끝나면, 경매대금을 받는데후순위 세입자는 건물 가격이 그걸 상회할만큼 안나와서 돈을 못받음

너구리순한맛님의 댓글

  • 12 너구리순한맛
  • 작성일
나 지금 집주인은 6년형 받았던데..이제 어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 받아봐야 하나싶네

Aslme님의 댓글

  • 55 Aslme
  • 작성일
그럼 집주인은 LH가 되는건가? 그럼 피해자 보증금 보증은 전집주인도 LH도 아니게 되는 상태가 되는건가?그럼 LH는 예시대로 1억짜리 감정가를 5천에사서 피해세입자한테 저렴하게 거주하게 하고 피해 세입자 나중에 나가면 결국 1억짜리 5천에 산 LH가 이득아님?

삼행시도전님의 댓글

  • 28 삼행시도전
  • 작성일
넹, LH는 우선매수권으로 싸게사서 이득나같은 그지 깽깽이도 10년간 저렴하게 살아서 이득임대신 사회에 돌아갈 개인 경매 몫이 줄어드는거지.

Aslme님의 댓글

  • 55 Aslme
  • 작성일
그럼 본문 예시대로 만일 1억짜리를 LH가 5천에 사면 그 낙찰대금 5천만원은 사기 친 집주인한테 가는게 아니고 선순위인 사람들한테 5천만원이 지급되고 만일 이 5천만원으로 선순위사람들 빚이 다 사라지게 되면 경매차익으로 선택하면 나머지 5천만원을 피해자한테 준다는거군요? 물론 LH가 그 피해주택을 일반인한테 1억에 매매가 성사된 경우죠?

삼행시도전님의 댓글

  • 28 삼행시도전
  • 작성일
경매차익 선순위(전세사기 피해자)넹 매매가는 보수적인편요즘 빌라가격이 박살나서, 경매대금을 받지않고 10년을 선택한는경우가 많음

fare님의 댓글

  • 14 fare
  • 작성일
아 그럼 LH가 관리하는 건물에 10년들어가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거지?처음에는 아니 빌라주인이 잡혀들어갔는데 건물 관리 누가함??? 했는데LH가 관리하는 건물 10년 개싼 월세로 할수만 있으면 좋긴하겠다

보통곰님의 댓글

  • 28 보통곰
  • 작성일
그치 돈굴리다 망한건 전세사기가 아니긴하지그나마 집주인이 차명으로 돈굴려서 개붕이한텐 천만다행이었네

피트의땅님의 댓글

  • 56 피트의땅
  • 작성일
전세 1억 5천 날려먹었으면 그 돈은 경매에서 부른 호가에서 까줘야 하는거 아닌가... 이게 그냥 3억 2천이 된다니 시발ㅋㅋㅋ 이미 저새끼한테 돈 준게 있는데ㅋㅋㅋㅋ

구우웅님의 댓글

  • 24 구우웅
  • 작성일
피해구제를 나라에서 해줄수 없는거니까

아툰님의 댓글

  • 29 아툰
  • 작성일
그래서 보통 글쓴 개붕이가 살았던 전세 매물(선순위 임차인 있는)은 경매금액이 500만원까지 떨어져도 낙찰이 안 됌집값+전세값까지 하면 500만원에 받아도 손해이기떄문

포코님의 댓글

  • 24 포코
  • 작성일
전세 매매 역전 세계 x2값으로 집사는방법.... 이게 맞냐고 ㅋㅋㅋㅋㅋㅋ나라에서 발급되는 서류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조건부 은행거래가 왜 아직도 안되는지 이해도 안됨 ㅋㅋㅋㅋ

린스컴님의 댓글

  • 21 린스컴
  • 작성일
십색기들 쳐죽여야되

콩콩콩팥팥팥님의 댓글

  • 24 콩콩콩팥팥팥
  • 작성일
집행유예2년 구형이 무죄선고 됐다는건가?? 그냥 무죄?

Finex님의 댓글

  • 58 Finex
  • 작성일
아마 공소사실이 여러개 있을꺼야그 중 유죄로 인정된 것도 있고무죄로 인정된 것도 있다는 의미인듯

hiw님의 댓글

  • 29 hiw
  • 작성일
혹시 보증보험은 안들었음?

해야님의 댓글

  • 25 해야
  • 작성일
정말 고생많이 하셧습니다.앞으로 행복한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머리에칸초붙여님의 댓글

  • 29 부처머리에칸초붙여
  • 작성일
혹시 ㅂㄴㅅㅌ냐..

sunyoung3070님의 댓글

  • 25 sunyoung3070
  • 작성일
씨발련들 남의 인생으로 돈굴리다가 나몰라라진짜 칼찌 나는 문화 생겨야 정신차릴듲

아하하핰님의 댓글

  • 16 아하하핰
  • 작성일
저게 유일한 길이긴해 나도 저거했는데 보증금 때문에 셀프낙찰밖에 답이없는 경우 아무도 입찰안하고 다 유찰되거든 피해건물이 빌라면 강제매입해서 유주택자도 되고 부가적으로드는 비용이 들어서 무조건손해임...근데 또 lh우선매수권 선순위임차인이어야만 그나마 회수일부가능한거라 사실상 전세사기범들 다 나가뒤지세요그리고 설명이 잘못된거같은데 lh우선매수권 신청하면 법원 감정평가금액이 1억5천이라쳤을때 경매시작후 lh에서 따로 임차인이 선택한 평가사가 책정한 금액이하로 가격이 유찰됬을경우 lh가 평가금액으로 입찰해주는거임 5천만원에 엘에이치가 사서 5천만원을 받는게아니라 5천에사도 차익인 5천을 더얹혀서 총 평가금액 1억주는거임...그리고 변제받지못한 금액은 선순위일경우 월세나 전세이자로 혜택받는거고후순위도 신청가능하긴한데 선순위도 전체금액 변제못받는데 후순위는 뭐 걍 다 못받음...경험자로서 조언하자면. ..선순위 임차인 보증보험없으면 전세피해자가결되어서 할 수 있는 저방법이 유일한 구제길이고 다가구 또는 후순위 임차인이면...포기가편함 어렵겠지만

번좋음님의 댓글

  • 23 번좋음
  • 작성일
고생많다. 전세제도 없어져야 피해자가 덜생긴다. 10년치 월세 한번에 날아감

삼행시도전님의 댓글

  • 28 삼행시도전
  • 작성일
10년치면 다행인데 ..

예스라이프님의 댓글

  • 15 예스라이프
  • 작성일
지농 채권계 직원임. 그간 수많은 전세사기 매물들 관리했었는데, 세입자듳 사정이야 당연히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채권자들도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걸 제도권에선 너무 신경을 안쓰는 것 같더라.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넣어버리면 회수 기간도 늩어나고 그 기간동안 늘어난 연체율과 충당금도 부담임. 더군다나 우선매수권 이슈 걸리면 일반 입찰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입찰해봐야 뺏길게 예상되다보니 입찰을 꺼리게 되고 이게 곧 저가낙찰이랑 연결됨. 이것도 채권자 손실.금융기관이다보니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법과 제도에 따라 끌려다니고 있는데, 회삿돈이라 망정이지 내 돈 들여서 전세사기범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 입장이었으면 혈압 많이 올랐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