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받았다.-2
작성자 정보
- 삼행시도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40 조회
- 25 댓글
- 목록
본문
전세사기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1호는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한 경우,
2호는 이미 전입한 세대나 보증금 수령 사실을 숨긴 중복 계약,
3호는 가압류·근저당 같은 중요한 권리관계를 숨긴 계약,
4호는 위임장 위조나 대리인 사칭 등으로 임차인을 속인 경우다.
나는 1차 신청 때 1호를 중심으로 냈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했다”는 구조였다.
근데 그대로 반려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A집에서 받은 전세금으로 B집에 근저당을 깔거나 다른 사업에 쓴 건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다.
요약하면, 돈 굴리다 망한 건 사기 아니라는 논리다.
2호는 애초에 해당이 안 됐다.
중복계약도 없었고, 보증금 수령 사실도 계약서에 다 적혀 있었다.
3호 역시 마찬가지다.
가압류나 근저당은 등기부에 기재돼 있었고 형식상 문제는 없었다.
결국 핵심은 4호였다.
겉으로 보면 임대인은 아들이다.
등기부상 소유자도 아들이다.
근데 실제로 전세금을 관리하고 쓰고 굴린 건 아버지였다.
관련 법 조항을 보면,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근데 이 집은 명의만 아들, 돈은 아버지 구조였다.
아들 명의로 계약하고 전세금은 아버지가 받아
다른 사업 돌리고, 다른 빚 막고, 다 써버린 형태다.
그래서 나는
1호(돌려줄 능력 없음) + 4호(실질 임대인 은폐)
이렇게 엮어서 다시 신청했다.
그리고 이건 인정됐다.
여차저차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받았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나라가 돈을 갚아주는 법이 아니다.
피해자 인정으로 얻는 가장 큰 권리는 우선매수권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최고가로 낙찰받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서
“그 집을 내가 먼저 살 수(BUY) 있는 권리”가 생긴다.
더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가깝다.
경매 절차에서의 법적 지위 정리,
우선매수권 행사,
경매대금에 대한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전세 1억 5천을 넣었고, 그 돈은 이미 날아갔다고 치자.
경매에서 내가 1억 7천에 낙찰받으면
결국 3억 2천을 들여 집을 사는 구조다.
말이 좋아 구제지,
실제로는 손실을 완충해주는 장치다.
나라가 대신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LH 매입이라는 선택지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LH가 내가 가진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식이다.
구조는 이렇다.
경매에서 일반인이 최고가로 입찰하면,
그 가격에 맞춰 LH가 대신 매입한다.
이때 발생하는 게 흔히 말하는 경매차익이다.
예를 들어
감정가 1억짜리 건물을
LH가 경매에서 5천에 매입했다고 치자.
그러면 싼 가격에 산 만큼,
즉 5천만 원의 차익이 생긴다.
이 차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간다.
다만 건물 안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그 금액을 n분의 1로 나눈다.
그리고 이건 피해자 인정이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로 갈린다.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고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
집은 LH 소유가 된다.
대신 최대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차익은 받지 않는다.
경매차익을 받고 떠나는 경우
LH가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받고
나는 그 집을 나간다.
어느 쪽이든 공짜는 아니다.
다만 보증금 1억을 한 번에 날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임대료로 살면서든,
경매차익을 통해서든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해주는 구조다.
LH매입은 신청해둔 상태인데
잘 됐으면 좋겠다
개붕이들 새해복 많이받어라.
안내 자료: 온라인카지노 순위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선생님의마음씨님의 댓글
- 선생님의마음씨
- 작성일
선생님의마음씨님의 댓글
- 선생님의마음씨
- 작성일
삼행시도전님의 댓글
- 삼행시도전
- 작성일
너구리순한맛님의 댓글
- 너구리순한맛
- 작성일
Aslme님의 댓글
- Aslme
- 작성일
삼행시도전님의 댓글
- 삼행시도전
- 작성일
Aslme님의 댓글
- Aslme
- 작성일
삼행시도전님의 댓글
- 삼행시도전
- 작성일
fare님의 댓글
- fare
- 작성일
보통곰님의 댓글
- 보통곰
- 작성일
피트의땅님의 댓글
- 피트의땅
- 작성일
구우웅님의 댓글
- 구우웅
- 작성일
아툰님의 댓글
- 아툰
- 작성일
포코님의 댓글
- 포코
- 작성일
린스컴님의 댓글
- 린스컴
- 작성일
콩콩콩팥팥팥님의 댓글
- 콩콩콩팥팥팥
- 작성일
Finex님의 댓글
- Finex
- 작성일
hiw님의 댓글
- hiw
- 작성일
해야님의 댓글
- 해야
- 작성일
부처머리에칸초붙여님의 댓글
- 부처머리에칸초붙여
- 작성일
sunyoung3070님의 댓글
- sunyoung3070
- 작성일
아하하핰님의 댓글
- 아하하핰
- 작성일
번좋음님의 댓글
- 번좋음
- 작성일
삼행시도전님의 댓글
- 삼행시도전
- 작성일
예스라이프님의 댓글
- 예스라이프
-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