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세권 명당' 권리금 주고 샀는데…갑자기 나가라니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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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붕세권 명당' 권리금 주고 샀는데…갑자기 나가라니 막막" : 네이트 뉴스
‘붕어빵 성지’로 회자된 서울 서초구의 한 붕어빵 노점이 사라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3개 2000원’이라는 가격에 대한 추앙과 함께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켜 온 붕어빵 맛집”이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노점을 운영해 온 김선화(59)씨는 지난달 주차장 소유주인 A은행 방배지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 자리를 비우라’고 통고받았다.
2024년부터 노점을 운영한 김씨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권리금을 갚을 때까지 1년만 더 장사하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쫓아낼 일인가”라고 울먹였다.
김씨는 SNS에서 명성을 얻은 이 노점을 5년 동안 운영한 이전 상인에게 권리금 2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하고 넘겨받았다.
하지만 장사 2년여 만에 쫓겨나면서 오히려 400만원 빚을 떠안고 장사를 접어야 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식당에 취직할 수도 없던 김씨는 “수급비 이외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갈 방법조차 묘연해졌다”고 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노점상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기존 위치와 크기 유지, 1년마다 재허가 등 조건을 충족하는 노점상을 허가해주고 있다. 조건을 붙여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전체 노점 수는 줄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반은 무허가 상태다.
관계자는 “노점상 허가제는 기존 노점에 한해 지자체 관리를 위해 허가증을 받는 것”이라며 “젊은 사람이나 새 노점이 와서 거리가게를 하겠다고 하는 건 받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처럼 사유지에서 쫓겨난 경우가 사각지대다.
생계를 위한 영업이 필요해 20년 전부터 같은 자리에서 운영해왔고,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자리를 샀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다.
실제 서울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조례는 점용허가 대상에 “규정 시행 전 실태조사 등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거리가게를 운영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면서 “생계가 어려운 구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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