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면 N빵하기로 했는데 친구가 당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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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안흥찐빵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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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작성자 돈으로 사고 N빵하기로 이야기 된거면 N빵이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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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나쁜말하지마님의 댓글

  • 28 나쁜말하지마
  • 작성일
찐친이면 바로 n빵 쐈을텐데

180122님의 댓글

  • 16 180122
  • 작성일
줬으면 끝난거지

180122님의 댓글

  • 16 180122
  • 작성일
근데 지돈으로 산것도 아니고 남이 사준거면 n빵이 뭐야 산사람한테 반절도 준다

털보지님의 댓글

  • 23 털보지
  • 작성일
억울하면 소송하면 됨 셋의 대화를 들은 제3자 만찾아낸다면 혹은 대화 내역에 n빵이랬지만 100줄게 하는 내역이 있다면 작성자 승소할거고 상대방은 n빵 해주고 남은 돈에서 소송비 까지는거라 빠르게 합의 보려고 할거임

kinda님의 댓글

  • 21 kinda
  • 작성일
n빵 하기로 말을 뱉었으면 그 말을 따라야지.n빵 할 자신 없으면 애초에 말을 말던가. 왜 말을 뱉어놓고 안 지킴?

멍게남님의 댓글

  • 27 멍게남
  • 작성일
사람들이 말한걸 다 지켰으면 넌이미 죽어있어

선플달기1일차님의 댓글

  • 61 선플달기1일차
  • 작성일
나 로또 당첨되면 차 사준다고 한 사람이 30명쯤 되는데, 당첨되면 다 사줘야되나?

초전도치님의 댓글

  • 17 초전도치
  • 작성일
말한 그주차에 당첨되면 사주는거지 ㅋㅋ

메피스토님의 댓글

  • 10 메피스토
  • 작성일
효력은 없어도 구두계약 같은건가

입맛다시는청년님의 댓글

  • 33 입맛다시는청년
  • 작성일
남에 돈으로 샀으면 엔빵해라

해싸리네개님의 댓글

  • 30 해싸리네개
  • 작성일
찐친이면 솔직히 아깝더라도 하는게 맞다고 본다

졸렬님의 댓글

  • 55 졸렬
  • 작성일
소송하면 n빵가능

ma가야로님의 댓글

  • 34 ma가야로
  • 작성일
증인만 구하면 n빵 가능하지

아자차카파타하님의 댓글

  • 30 아자차카파타하
  • 작성일
부랄이면 해도 됨어차피 개붕이들 친구들 1명~3명 내외일텐데 부담도 없음

년째곰탕들이키는중님의 댓글

  • 10 년째곰탕들이키는중
  • 작성일
안타깝지만 줫으면 받은사람 마음이라 어쩔수없지

섰다님의 댓글

  • 17 섰다
  • 작성일
엔빵하자했으면 해야지 100억이고 300억이고 그래서 난 항상 금액으로 얘기 안 하고 한 1퍼는 떼줄게 함ㅋㅋㅋ 어차피 안 되겠지만

잉어빵붕어킹님의 댓글

  • 56 잉어빵붕어킹
  • 작성일
이래서 로또는 남의돈으로 사면안됨

행복한라베탈롤님의 댓글

  • 14 행복한라베탈롤
  • 작성일
저건 법적으로도 엔빵해야 함구두로 말했다 해도 법적 효력 있다

바보한테만댓글담님의 댓글

  • 12 바보한테만댓글담
  • 작성일
증거는

바보도알수있게님의 댓글

  • 35 바보도알수있게
  • 작성일
법적으로 안해도됨

행복한라베탈롤님의 댓글

  • 14 행복한라베탈롤
  • 작성일
실제 판례가 소개돼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사건은 이러했다. 친구들끼리 모여 술을 마시다 기분이 좋아진 A씨가 복권을 몇 장 사 왔다. A씨는 친구들에게 복권을 나눠주며 "누가 한 명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는 거야"라고 했다. 복권을 받은 친구 중 한 명인 B씨는 "그래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줄게"라고 답했다.그런데 실제로 B씨가 당첨돼 당첨금을 14억이나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B씨는 A씨에게 8000만원을 나눠줬다.하지만 나머지 1억2000만원을 받고 싶었던 A씨는 복권을 샀을 당시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를 들은 나머지 친구들의 증언을 믿고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결과는 A씨의 승소였다. 법원은 구두 약속이더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B씨에게 나머지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양 변호사는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면 채권자가 청구 시 채무자가 바로 돈을 줘야 한다"며 "이 같은 경우에도 구두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의 기한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B씨가 A씨에게 1억2000만원을 즉시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진행자가 양 변호사에게 "목소리가 녹음 안 돼있어도 상관 없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이 경우에는 친구들이 증인이 될 수 있으니 녹음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다.또 "로또 종이에다 당첨금을 나눠주겠다고 써놓은 것만으로도 증거가 돼서 청구가 인정이 된 경우도 있고, 반이 쪼개진 복권도 증거로 인정된 경우가 있었다"고 사례를 덧붙였다.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4757886

바보한테만댓글담님의 댓글

  • 12 바보한테만댓글담
  • 작성일
나였으면 했을텐데 너가 그친구한텐 그정도가 아닌가보1지

바보도알수있게님의 댓글

  • 35 바보도알수있게
  • 작성일
민법에서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은 조건없이 해제할수 있음 안줘도 됨

미국대장님의 댓글

  • 28 미국대장
  • 작성일
N빵하면 증여세도 줘야하지 않나?

카아르답님의 댓글

  • 27 카아르답
  • 작성일
서로 그만 볼 사이인거지 뭐 ㅋㅋㅋㅋ 100받고 100주고 그냥 서로 뜨문뜨문 보면 돼

체리피님의 댓글

  • 27 체리피
  • 작성일
저런걸로 사례 많음소송시 n빵 해야함

쿠쿠쿨님의 댓글

  • 16 쿠쿠쿨
  • 작성일
그거 얼마라고 ㄱㅄ

백색과수원님의 댓글

  • 14 백색과수원
  • 작성일
저거 작성자돈으로 사서 n빵하자고하면 된다는걸로 봤는데

닉네임안만들어님의 댓글

  • 49 닉네임안만들어
  • 작성일
이미 친구사이는 멀어진거 같고 소송들어가면 N빵 가능

닌닌이다님의 댓글

  • 12 닌닌이다
  • 작성일
찐친이면 저런 상황까지 가지도 않았음 ㅅㄱ

꼬부욱님의 댓글

  • 35 꼬부욱
  • 작성일
n빵하기로 했다는 증거(카톡 대화 내역, 녹음)가 있으면 줘야 함.

진짜가짜님의 댓글

  • 27 진짜가짜
  • 작성일
로또도 친구가 사주면서 담청되면 N빵하기로 한거면 해야하는게 맞지 거지같은 새끼들 100만원이 어디냐 그러고 있네ㅋㅋㅋ

호구머니님의 댓글

  • 43 호구머니
  • 작성일
소송걸면 받을수는 있을거임나라면 뭐라도 준다면 땡큐하고 말거고솔직히 나였어도 진짜 의형제급 친구랑 N빵하기로 한거 아니면 주기 싫을것 같거든

작은도마뱀님의 댓글

  • 28 작은도마뱀
  • 작성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ㅋㅋㅋ

쿠킹덤님의 댓글

  • 16 쿠킹덤
  • 작성일
N빵이 맞는거지 뭔 병신같은 소리임다들 n빵하기로 말헀다며?근데 이제와서 a 당첨됐는데 그새끼가 싫다하는게 왜 다른 친구들이 쫌생이새끼들 마냥 써놓은 댓글들 이해가 안가네;;금붕어새끼도 아니고 지가 했던말은 까먹는거임??

블랙스톤님의 댓글

  • 43 블랙스톤
  • 작성일
구두 합의도 합의지

피냐타님의 댓글

  • 47 피냐타
  • 작성일
돈 줬으면 n빵이 맞다고 봄

멍드립퍼님의 댓글

  • 95 멍드립퍼
  • 작성일
난 동영상 촬영해놈 ㅋㅋㅋ 5등 되는 새끼도 없어

멧금돼지님의 댓글

  • 27 멧금돼지
  • 작성일
나는 할것 같은데. 1등이면 몰라도

책장에손베이기님의 댓글

  • 21 책장에손베이기
  • 작성일
법적으로 줘야함국내고 해외고 사례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