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개인 무기인데"…퇴사하며 '자동화 엑셀' 지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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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시진핑주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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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빠노 내가편할라고 만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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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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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키리이1015님의 댓글

  • 41 키리이1015
  • 작성일
그래? 니말이 맞을수도있음 그나마 나같은경우에는 2년동안 소송하다가 결국 돌려받은거라 좋게 끝나긴했는데그때도 서버쪽은 단순하게 뭔갈 뽑고하는게아니고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해서 적용이 힘들다고하더라고하 씨발 그때 좆나들여서 고용한거였는데 니말대로라면 난 좆같은놈걸린거네

거짓말만하는사람님의 댓글

  • 16 거짓말만하는사람
  • 작성일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 여러차례 하고 특허도 소송 여러번 했는데 지금 진짜 개쓰레기같은 변호사들 많고.. IP변호사라고 해서 알아보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쌩짜로 모르는 새기들 태반이었음ㅋㅋ

키리이1015님의 댓글

  • 41 키리이1015
  • 작성일
아 만약에 진짜 내가만든거까지 뺏꼇으면 더 좆같았겠는데 그나마 그건 아니라서 다행이네

거짓말만하는사람님의 댓글

  • 16 거짓말만하는사람
  • 작성일
엉 그래도 그정도면 선방했다!

메이플쓰레기겜님의 댓글

  • 50 메이플쓰레기겜
  • 작성일
판례 궁금해서 찾아 읽어봤는데 명시적, 묵시적인 법인의 기획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근무시간 외 개발을 했다는점도 중요하게 참작했나보네요

무쌩겨써님의 댓글

  • 43 무쌩겨써
  • 작성일
이 링크 내용은 앞 판결까지 봐야되는게, 해당 업무 내용이 지시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작업시간 대부분이 근무시간 이후이고 레퍼런스로 삼으라 했던 대상이 실질적으로 레퍼런스가 되지 못한 점 때문에 개인의 저작물로 들어간 사례라서 본문의 사례가 회사의 저작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쓰일 수는 없을 거 같음

초무님의 댓글

  • 17 초무
  • 작성일
회사 지시로 만든게 아니면 개인 것 아닌가요

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님의 댓글

  • 13 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
  • 작성일
나도 이 생각이들었음

멧금돼지님의 댓글

  • 27 멧금돼지
  • 작성일
근무시간에 만들었으면 뭐

ㅋㅋㅎ님의 댓글

  • 20 ㅋㅋㅎ
  • 작성일
회사 PC로 개드립에 똥글 쓰다가 고소 당하면,회사가 고소 당하나요?

떡한번못치고님의 댓글

  • 26 떡한번못치고
  • 작성일
근무시간에 회사 컴으로 만들고 그걸로 업무까지 봤으면 회사 소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