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기가 직접 만든 매크로 툴 삭제하면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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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크리스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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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보면 회사에서 자기 작업 능률 높여주는 매크로 툴 만든거 본인이 삭제하는게 뭔 상관이냐 라는 말이 있는데

 

 

 

 

 

 

 

 

 

 

 

이미 이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음 

 

 

 

이미 예전에도 회사와 사이가 안좋아 자기가 만든 매크로 툴 삭제하려고 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음

 

 

 

하지만 결국 그때마다 나온 결과는 아무리 자기가 일 편하게 하려고 만든 매크로 툴이라도 회사 근무시간에 회사 자원을 가지고 회사 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건 회사 소유가 될수 있다는거....

 

 

회사 모르게 만들었으면야 회사가 아예 알지못하니 뭐라고 안하겠지만

 

회사가 알고 있으면 빼박이라는거....

 

 

 

 

회사의 월급을 받고 회사근무시간에 회사자원 (회사 컴퓨터, 전기, 책상 등등)을 이용해 만든거는 회사 소유라는것임...

 

그게 본인이 본인 자원으로 만든게 아니 잖아...

 

 

만약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걸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면

 

회사 업무시간에 회사월급을 받으며 회사 자원을 이용해서 회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걸 만들었으니 업무태만이 되는거고...

 

 

 

업무 태만이 아니면 그 건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결국 회사 소유로 봐야한다는거지

 

 

 

아예 회사 모르게 자기만 몰래 쓰고 있다가 삭제하던가...

 

 

 

 

 

 

 

 

 

 

 

회사가 제공한 엑셀 프로그램 위에.... 라는 걸로 그냥 끝남...

 

결국 회사가 제공한 엑셀 프로그램으로 그 매크로와 툴을 만들었다는건데 그럼 당연히 회사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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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미녀와야스님의 댓글

  • 17 미녀와야스
  • 작성일
겠냐고 ㅋㅋ

탄풀님의 댓글

  • 49 탄풀
  • 작성일
그렇구나. 그러면 엑셀이 개인 계정이고,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만 회사에서 한걸 증명하면 해결되는건가?

cio님의 댓글

  • 28 cio
  • 작성일
그래서 나 혼자 쓰고 있는데 ㅋㅋㅋㅋ 삭제해도 몰라

forgodsake님의 댓글

  • 16 forgodsake
  • 작성일
삭제하지말고 타임스위치 집어넣고 망가지게 해놨어야지

shinoppㅡai님의 댓글

  • 17 shinoppㅡai
  • 작성일
회사 모르게 쓰다가 지우면??

크리스폴님의 댓글

  • 74 크리스폴
  • 작성일
그럼 아무 문제없지...

길거리우체통님의 댓글

  • 13 길거리우체통
  • 작성일
옛날에 C하시던 어르신들은 자기가 만든 라이브러리 들고다녔다던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회사껀가

리폿쓰다잠들었다면서님의 댓글

  • 13 리폿쓰다잠들었다면서
  • 작성일
주말에, 집에서, 개인PC 이용해서 만든거면?

크리스폴님의 댓글

  • 74 크리스폴
  • 작성일
'회사가 제공한 엑셀 프로그램'이라고 제보자가 친절히 말해줌 ㅋ

modbus님의 댓글

  • 22 modbus
  • 작성일
나만 쓰고 아무도 안알려줘야 하는군

컴빌런님의 댓글

  • 30 컴빌런
  • 작성일
그래서 회사 소유로 인정된 사건들이 있었음? 그럼 ai 챗지피티 이용해서 업무 하면 챗지피티거냐 할수도 있을텐데 그럼 툴에 저작권? 등록 같은걸 한다면 괜찬을수도 있을거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름

크리스폴님의 댓글

  • 74 크리스폴
  • 작성일
엑셀로 작업한다고 해서 그게 엑셀거냐 라고 하지는 않잖아...

컴빌런님의 댓글

  • 30 컴빌런
  • 작성일
툴에도 저작권 등록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된다면... 분쟁 줄이고 용돈까지 벌수도 있을지도...

무타구치렌야님의 댓글

  • 35 무타구치렌야
  • 작성일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매크로를 만들었냐는게 핵심 쟁점일듯. 근데 정황상 이건 근로자가 좀 불리해 보이긴 하는데 나도 알못이라 어캐될진 모르겠네

soulscape님의 댓글

  • 23 soulscape
  • 작성일
이래저래 케이스들이 많으니 걍 아무도 모르게 만드는게 맞는듯

ㅂㅅㄱㅁㄱ님의 댓글

  • 77 ㅂㅅㄱㅁㄱ
  • 작성일
저런게 싫었으면 설계할때 애초에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하게 만들면 된다

미니유리님의 댓글

  • 28 미니유리
  • 작성일
들키면 일이 더 늘어남.나는 일이 늘어난 뒤에 몸으로 깨달음

자유게시판님의 댓글

  • 24 자유게시판
  • 작성일
저런 이유때문은 아니였지만 난 집에서 연습하고 공부하는겸 만들어서 회사에 가져가서 쓰다가 지우고 퇴사하고 계속 그 파일들 들고다니는데...나눠줘봤는데 지들이 사용을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안되는걸 내탓하길래 혼자 쓰고 지우고 퇴사함.

돌핀돌판돌폰님의 댓글

  • 77 돌핀돌판돌폰
  • 작성일
기본적으로 회사는 근무시간동안 직원의 노동을 돈주고 구매한거임그 시간동안에 만든건 회사 소유인게 당연한거임그냥 간단하게회사에서, 근무시간에, 회사 장비로, 회사 업무내용 관련해서매크로를 만들었다면 그냥 회사거임이런저런 가정빼고 위 상황이라면 그냥 빼박임억울한것도 아니고 당연한거임만약 ~~이라면 이런게 붙기 시작하면 나도 모름

게살버거비법님의 댓글

  • 12 게살버거비법
  • 작성일
회사가 자동화 작업 하라고 지시했는가는 쟁점이 될수 없나? 흠...

개중년님의 댓글

  • 58 개중년
  • 작성일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회사가 급여를 주는 업무시간동안 획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해회사가 그 사용에 대한 권한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임하지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업무시간 외에회사의 자산이 아닌 자신의 자산을 통해 만들어진 지적재산권이라면당연히 개인에게 더 많은 지분이 가겠지-----------------------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집니다. 주소복사"업무상저작물"의 개념“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제외)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1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2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3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4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5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사실 마지막 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의 모든 충족이라는 문구가 다툼의 여지를 제공하는데(=로 구분한 문장)1. 데이터 정리에 대한 업무 지시 만으로도 법인의 기획 요건이 충족됨2. 회사원은 당연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3. 당연히 업무상으로 작성된 저작물임4. '명의 공포'에 있어서 명의는 업무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소유주가 명의가 됨, 엑셀 시디키의 소유주가 법인임5. 근무규칙에 따로 제작자가 산출한 산출물이 속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추정 가능(할 수도 있지! 라고 억지 부리는 머저리는 없을 거라 봄 근무규칙 읽어보기나 했나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