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금지, 체험학습 야랄난 이유 = 또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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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향향갸갸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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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8811
위 링크는 법률 관련해서 상세하게 나온 기사인데
1)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감
2) 6학년이 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
3) 교사는 두줄로 서라고도 했고 앞에서 인솔
4) 법원에서는 교사가 주위를 똑바로 안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함
5) 교원단체에서 반발 중
판결문에서 뒤를 봐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번을 봐야함?
참고로 해당 교사가 1심 유죄인데 이 상황이면 옷 벗어야 함
교원단체들 법원 판결 이딴 식으로 나오니깐 걍 체험학습 포함
위험한 행동 걍 싹다 중지 시키자 이렇게 되어버림
이게 작년부터 진짜 심각하게 교사들이 몸 사리는데 이유가 있음
6학년이 버스에 치였는데 버스가 전방주의 의무도 안 한 사고를
교사 뭔 수로 막을 수 있냐는데 법원은 오히려 교사가 주의를 똑바로
안해서 교사들이 안일하게 근무한다는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심었다고
질타를 받은 한국식 결말이 났고 이 것 때문에 법 제정 중인데
여전히 '주의의무' 관련해서 나온게 전혀 없음
6살도 아니고 6학년이 길 가다가 차에 치인 상황을 교사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나도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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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Johndoe님의 댓글
- Johndoe
- 작성일
눈탱이의 나라...
PPM님의 댓글
- PPM
- 작성일
좀 사법 쪽이 문제가 많은 거 같음... 현실하고 너무 동 떨어져 있는 느낌
냉모밀한그릇반님의 댓글
- 냉모밀한그릇반
- 작성일
판사놈들이 단순히 사회성만 박살난게 아니라는걸 보여준 판결이지...
뇽식문님의 댓글
- 뇽식문
- 작성일
한국 사법부는 진짜 관습헌법 드립 이후로 어디까지 받아주나 사회실험중인가…?
마리괭이님의 댓글
- 마리괭이
- 작성일
어허~ 재판독립!
LunaticChaos님의 댓글
- LunaticChaos
- 작성일
지 손주가 쳐치이기라도 했나
왜용님의 댓글
- 왜용
- 작성일
모든 재판을 영상으로 기록되고 모두가 쉽게 볼수 있게 만들어져야 이런꼴이 좀 덜나려나..
react님의 댓글
- react
- 작성일
원래부터 판결문으로 다 기록되고 공개되는데요...'Where there is no publicity there is no justice'라는 법언도 있고, 헌법 109조에도 심판공개주의 명시해뒀는데,너를 포함한 대부분이 안 찾아볼 뿐이지
왜용님의 댓글
- 왜용
- 작성일
기록되는건 알아 영상이 더 보기 편해
react님의 댓글
- react
- 작성일
서면주의 하에서 재판부가 이미 소장,답변서 등 서류 다 검토하고 대개 민사는 5분, 형사는 10분만에 변론 끝나는데, 그게 무슨 효용이 있나 싶다. 변론기일에서 서면 읽어주는 것도 아닌데메모리 농가 살리기도 아니고
왜용님의 댓글
- 왜용
- 작성일
에이 영상으로 남으면 판사 얼굴도 쉽게 보고 좋지미국 판결영상처럼 판결 잘난건 미담으로 퍼지기도 쉽고 좋잖어
렙 스켈톤T님의 댓글
- 렙 스켈톤T
- 작성일
예전에 초록불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그레이존에서 신호위반이라고 판결도 개븅신같이 냈잖아 ㅋㅋㅋㅋ한결같네 앜ㅋㅋㅋㅋㅋㅋ
니말이맞습니다님의 댓글
- 니말이맞습니다
- 작성일
위험하니까 다 화상수업으로 바꿔!
원무공95님의 댓글
- 원무공95
- 작성일
이런건 판결문까지 좀 보긴 해야함
우향향갸갸걍님의 댓글
- 우향향갸갸걍
- 작성일
피고인이 인솔교사로서 피해자인 학생이 현장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열 전방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학생들을 인솔하여 피해자가 그 이동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고 마침 주차를 위하여 움직이던 이 사건 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그리고 이에 더해서 “교사가 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 떠넘겨, 결과적으로 ”학생 안전 관리 주의 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이러한 점들이 양형에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이야기 나올까봐 아예 법률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한거. 나도 법 많이 보는 편인데 이건 걍 야랄난거 맞음애초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인솔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조온나 문제이고 사족은 더 대중하고 괴리가 있어서 얼택이 없는 판결임
원무공95님의 댓글
- 원무공95
- 작성일
얼마나 자주 학생 확인했느냐랑 학생이 얼마나 벗어날때까지 몰랐느냐가 쟁점이겠네. 한번도 안돌아보고 앞길만 보고 갔다면 그것대로 문제있는거겠고 아니라면 교사가 억울하겠고.
그웬스테이시님의 댓글
- 그웬스테이시
- 작성일
선고유예 뜨긴했어도 내용이 좀 너무 심한거 아닌가하차 후 두줄로 세워서 인원체크 하고 출발할 때 뒤 한번 보고 18-30미터 가다가 사고남근데 그 사이에 확인 안해서 유죄임 ㅋㅋ



















